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29호
2010년도 행정․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0년도 행정․외무 고등고시 제1차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시험일시 : 2010. 2. 6(토), 10:00~17:30 (1, 2, 3교시) |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등 | |
수험생 방송 교육 | 09:20~10:00 | 40분 | 09:20까지 시험실 입실 |
1교시 시험 | 10:00~11:30 | 90분 | 언어논리영역 |
중식․입실 | 11:30~13:00 | 90분 | 13:00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 교육 : 13:00~13:30) |
2교시 시험 | 13:30~15:00 | 90분 | 자료해석영역 |
휴식․입실 | 15:00~15:30 | 30분 | 15:30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 교육 : 15:30~16:00) |
3교시 시험 | 16:00~17:30 | 90분 | 상황판단영역 |
3. 지역별 시험장소 |
서울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14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 붙임자료 [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2교시 13:00까지, 3교시 15: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2․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고등고시→접수확인․결제․출력에서 출력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사.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차.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