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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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징계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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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실적평가제도’ 시범실시 등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관행적인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 확산 및 일과 삶의 균형 도모를 위해 초과근무수당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밝힌 제도개선방안을 보면 사전 예방조치로 첫째, 초과근무실태 조사/분석 및 내역을 관리한다. 현재까지는 초과근무자의 신청 및 관리자의 승인으로 초과수당이 지급되고, 그 내역은 관리되지 않았으나, 매월 급여지급 부서에서는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둘째,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여 현행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 전산시스템 활용시 사후승인으로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을 사전승인 방식으로 올 3월 1일부터 변경하게 된다. 사전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방지할 계획이다.
     
사후 불이익 조치로는 첫째, 부당수령자, 승인권자 및 기관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조치하게 된다.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며,
      
부당수령자 발생시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상과상여금) 등급결정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특근매식비 삭감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법령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불이익도 조치한다.  부당수령 행위 적발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초과근무수당제도 전면 개편을 검토하여,  현행 시간외근무수당제도는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초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관행적인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내용 등을 관리자들이 평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실시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 처럼 5급 이하 일반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정액급화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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