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으로 답안작성,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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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으로 답안작성, 신기하네…”
  • 법률저널
  • 승인 2010.0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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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시험 사상 최초 노트북 사용 허용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응시생 “답안작성에 유익”

 

법무부가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응시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토록 허용해 주목된다.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10학년도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고사장에 노트북이 등장했다.

법무부는 현행 수기식 시험방식에서 탈피하여 IT 시험 환경 구현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개발한 노트북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이번 모의시험에 시험적으로 적용한 것.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응시생의 선택에 따라 수기식 시험방식도 병행됐지만 응시생 약 130여명 중 35%가량이 노트북을 통해 시험에 응시했다.

이들 응시생들은 미리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답안작성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본인의 노트북에 설치한 후 고사장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노트북에 설치된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응시생은 시험 종료와 동시에 답안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제출하면 된다.

답안작성 프로그램을 작동과 동시에 응시생은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한글 프로그램과 유사한 시험지가 펼쳐진다.

 

각 과목별 기본페이지가 설치되어 있고 한글 작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해 나가면 된다. 아울러 답안지 상단에는 프로그램 실시와 동시에 시험시간 잔여시간이 작동된다.

이번 시험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모 로스쿨의 한 재학생은 “기존 수기식 답안 작성보다는 한결 깔끔해서 좋다”며 “악필 염려와 수정으로 인한 지저분함도 없고 속도도 능력껏 발휘할 수 있어 고무적이었다”고 평했다.

또 다른 응시생도 “그동안 사법시험 등에서 논술시험의 답안 작성시 악필, 깔끔 여부 등이 합격 여부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루머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프로그램이 상용화되어 적용된다면 답안작성상의 시시비비는 사라질 듯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단축키가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다소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의 이같은 노트북을 통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 답안작성은 IT 시대에 적응하고 또 법원 재판 등의 실무에서도 전산화가 이뤄지는 현실 등을 감안해 추진 중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과 같은 모의시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결점을 보완한 후 적합성이 확보되면 2012년 변호사시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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