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대상 95%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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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대상 95%로 늘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02.08.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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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공청회 열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1월 시행)의 정부안에 대해 상가 임차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최종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가 떨어져 건물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3일 법무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영업기간 및 인상률 제한 보호를 받는 대상자 범위를 정부안의 전국 상가 80%(서울 기준 1억6000만원 이하)를 95%(서울 기준 임대보증금 11억4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의 송태경 정책위원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의 임차인 보호범위로는 명동 신촌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상가가 대부분 제외돼 입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을 대표한 이건호 변호사(전 서울고법 판사)는 보호범위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를 놓고 있는 건물주인들은 법 제정을 계기로 임대료를 올릴 것이 확실해 오히려 임차인들이 ‘역(逆)피해’를 볼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의 지역별 적용범위는 환산임대료 기준으로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2000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 1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9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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