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닝' 사법연수원생...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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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닝' 사법연수원생... 정직 3개월
  • 법률저널
  • 승인 2002.08.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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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1학기 기말고사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시험지 밑에 깔고 보다가 감독관에게 들킨 연수원 1년 차 A씨(사시 33기)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올해 하반기 수업에 참석할 수 없어 실제로는 유급됐다. 징계위는 "이전에도 커닝이 적발된 경우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내린 관례를 참조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 도중 커닝이 적발될 시에는 파면, 1년을 더 다녀야 하는 정직, 감봉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한 사법연수원 교수는 "당사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파면까지 시키지는 않았으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연수원생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동료 연수원생들은 A씨의 징계에 대해 착잡함을 내비쳤다. 연수원생 B씨는 이번 징계에 대해 "최근 치열해진 임용경쟁으로 사법시험보다 더 치열해진 연수원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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