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규정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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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이적규정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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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8.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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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는 21일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현재 수감중인 9기 한총련 대의원 이정은(28·전 건국대 부총학생회장)씨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는 내용의 개인통보서를 23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유엔이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중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한총련과 공동으로 국제규약의 ‘개인통보제도’를 활용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돼 결정이 난 사례는 1993년 9월 김근태 의원, 94년 8월 박태훈씨(당시 한국청년연맹 소속) 등 모두 4건이며, 유엔인권이사회는 4건 중 3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개인통보제도는 국제인권규약상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 이 사실을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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