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로스쿨 인가, 위법하나 취소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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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로스쿨 인가, 위법하나 취소는 안돼”
  • 법률저널
  • 승인 2010.01.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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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정판결 법리 적용 … 단국대 패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으로 참여한 경북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인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강원대 등 25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북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4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나므로 취소는 불가하다며 사정판결 형태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단국대에 대한 인가거부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은 법학교육위원이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의결한 회의에 경북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교수들이 참여해 법 1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사기준과 현지조사, 채점표 작성 등은 적법하고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서울권역 대학 중 1, 5위, 경북대와 전남대는 지방 권역 대학 중 1, 2위로 평가돼 소속 교수들이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설령 이들 대학에 설치인가 처분을 취소한다면 입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탈락하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 등의 교수가 심의에 참여하는 등의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사정판결 형태의 판결을 받아 낸 바 있던 조선대와 동국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정판결의 원심대로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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