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재참사의 잘못된 보상과 사라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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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화재참사의 잘못된 보상과 사라진 가해자
  • 법률저널
  • 승인 2010.01.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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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화재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식이 죽은 지 355일 만에 치러지게 되었다. 그 긴 시간 동안 구천을 떠돌며 편히 잠들지 못했을 영혼들에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죄스런 마음을 전한다. 그들이 영혼이 불구덩이, 기름구덩이 없는 천국에서 영면하기를 기도한다. 사고발생 후 345일 만에 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 일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못내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잠기며 발을 동동 구른다. 왜냐하면 말도 되지 않은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확한 보상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액의 보상이 이루어진 모양이다. 그런데 그 보상을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나는 이 사실 앞에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는다. 피해보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돈도 돈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보내는 것이 보상의 올바른 정신이고 실천인데도 가해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엉뚱한 제3자가 보상의 주체로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발생한 우발적 화재참사이다. 경찰도 피해자도 이번 참사에서 어느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재개발철거에 공권력이 무모하게 투입되었고, 피해자들은 세입자 보호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기 전에는 퇴거나 철거에 응할 수 없다며 절박한 생존권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다. 무모한 철거작전을 감행한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도 원하지 않은 화재가 순식간에 발생했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찰과 민간인들이 대거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가해의 주체는 경찰 공권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피해 보상은 경찰이, 즉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법리에도 맞다. 그런데 가해자인 경찰, 국가는 쑥 빠져 버리고, 재개발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으니, 이는 엉뚱한 제3자가 나서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나 몰라라 하고 빠져있고, 엉뚱한 제3자가 나서서 채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니, 이게 제대로 된 보상원리인지 모르겠다.

  재개발조합은 용산참사피해자들에게 아마도 합계 수십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을 것이다. 그러면 재개발조합이 말 그대로 자기가 그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말 것인가? 재개발조합이 어디 땅 파서 밑지며 장사하는 순진한 사람들인가? 땅 파서 장사하냐? <= 이 말은 내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내게 자주 들려주시던 말씀이다. 그런데 부모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나는 깨닫는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곳에서는 땅 파면 돈이 나오나 보다. 아마 모르긴 해도 재개발조합은 자기들이 선심 쓰듯 지급한 그 피해보상금을 고스란히 분양과정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원가를 계산하여 전가시킬 것이다. 엉뚱한 분양자들이 덤터기를 쓰게 된 것이다. 이게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조합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조합장들이 불법비리를 저질러 구속되는 것이 다반사인 게 재개발조합의 생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부나방처럼 재개발조합의 이권을 탐내며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을 보면 요지경은 요지경인 모양이다.

  도시재개발이 되었든 도시재건축이 되었든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건설업체를 이익의 주체로 놓아두는 한 이러한 불법비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이주민들도, 새로 분양을 받는 입주자들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발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재개발승인이 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개발공익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에는 담당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민대표, 은행 등이 다양하게 참가하도록 하여 준공적기관성을 인정하여, 그 위원회에서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공사(건설회사)는 순수하게 공사만을 담당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 건설업체 중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적정가격의 건설비로 공사하겠다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재개발공익위원회에서 토지 수용 및 설계, 공사, 분양 일체를 관장하여야 한다. 즉 공익개발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여, 전혀 이익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체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분양가를 30% 이상 낮출 수 있고, 이는 도시의 부동산가격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시공사에게 분양권을 줌으로써, 그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수없이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현재의 모순된 시스템은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의 승인 단계에서부터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여 말 그대로 공적 개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감시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회사들에게는 말 그대로 건설만을 담당하도록 하여, 그 공사 차액을 이익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분양권을 주어, 그들이 분양을 하면서 분양단가를 결정하고 상가분양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현재의 재개발방식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요, 세입자들도 불이익이며, 수분양자들도 불이익이다. 오직 시공사인 건설회사들과 몇 몇 재개발조합의 간부들만 배불리는 기형적 시스템일 뿐이다. 획기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만 용산화재참사의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는 어디로 갔는가?

  세종시를 둘러싼 정부의 선심정책이 가관이라고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행정도시의 토지공급가격을 평방미터당 36만원 내지 40만원으로 책정하겠다고 한다. 전국 혁신도시 중 울산이 299만원이고, 대구가 293만원인 것에 비하면 이건 특혜 정도가 아니라 거저 주는 거나 다름없다.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강제로 빼앗을 때는 나름대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그 명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대기업들에게 특혜, 특혜, 특혜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원칙이 없는 정부다. 그것도 삼성과 웅진 등의 회사들이 거명되는 것을 보면 거의 내정 내지 확정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속담이 하나 그를 바 없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의 정부통계에 의하면 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대기업은 엄청난 떼돈을 버는데도 고용증가율은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이다.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시대는 지났다. 본고를 통해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이미 대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통해서는 대량적인 고용증가를 기할 수 없다. 방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뿐이다. 모든 것이 기계화, 첨단화, 자동화되어 있는 대기업체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혈을 빨 것이고, 합리화라는 명목 속에서 계속하여 고용감축이라는 피 말리는 살생부가 작성될 뿐이다. 최고의 대우를 해 줄 테니 퇴근도 하지 말고 휴일도 쉬지 말고 일하고 또 일하라는 최고, 최대지상주의에 사로잡힌 대기업은 사람의 인성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 중소기업 육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육성되면 고용은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대만의 경우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지 않겠는가? 실업자가 330만 명이라는 정부발표는 소름이 끼친다. 도대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불황에서 벗어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대한민국, 도대체 누가 그 돈을 다 가져갔는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피해보상을 재개발조합이 대신 부담하고 나서는 이 왜곡된 분배정책(분배정책이라고 이름 붙여 미안하다), 대기업 중심의 감세정책을 비롯한 세종시 지원정책, 가장 고용창출효과가 낮다는 토건사업에 매달려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피해자가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해자는 진정 어디 있는가? 당신은 아는가?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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