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로스쿨, 예비학교 ‘START’
상태바
각 로스쿨, 예비학교 ‘START’
  • 법률저널
  • 승인 2010.01.08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성균관, 한양대를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각 로스쿨, 헌·민·형법 위주로 2~4주가량 운영

 

“Pre Law School을 단순히 선행학습이나 상업적 목적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 3년이라는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에는 벅찬 감이 없지 않다. 특히 비법학전공자들에게 기초적인 법학의 흐름을 잡아주는 유익한 기회로서의 예비학교라고 생각해 달라”


지난해 이맘 때, 서울 소재 모 로스쿨 원장이 예비학교에 대해 취지를 설명한 내용이다.


“비법학 전공자로서 로스쿨에 합격은 했는데, 입학전까지 도대체 어떻게 법학을 접근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학교측에서 예비학교를 마련해 이렇게 참여했다. 아직은 무슨 설명인지 명확히 이해할 순 없지만 일단 고무적인 것 같다”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 예비학교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전한 말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대다수 로스쿨이 예비학교를 마련, 정규 교과과정에 들어가기 전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법학 선행학습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경희대 로스쿨은 1.18일부터 2.20일까지 로스쿨 1·2기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과목에 대해 선행학습에 들어간다.


특히 경희대 로스쿨은 예비 합격자뿐만 아니라 자교 재학 및 졸업생, 타 대학 학생도 수강이 가능토록 해 주목된다.(사진: 지난해 한양대 로스쿨의 선행학습 장면)

고려대 로스쿨은 1.11일부터 2.3일까지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진행하며 비법학사는 필수며 법학사도 참가가 가능하다.


서울대 로스쿨은 1.8일부터 2.5일까지 헌법, 민법, 형법 과목으로 입학 전 법학강좌(Pre-Session Program)를 진행한다.


제주대 로스쿨은 자체 실시 대신 서울대 로스쿨의 법학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성균관 로스쿨은 이미 4일부터 헌법을 시작으로 프리스쿨이 진행 중이다. 2.6일까지 진행된다.


아주대 로스쿨은 1.18일부터 민법을 시작으로 2.10일까지 헌법을 끝으로 신입생 예비특강을 실시한다.


원광대 로스쿨은 2.1일부터 동월 11일까지 2기 합격생 전원을 대상으로 기본 삼법으로 입학 전 예비대학을 진행한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1.18일부터 2.11일까지 민법, 헌법, 형법 과목으로 신입생을 위한 예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주대 로스쿨은 1.11일부터 2.5일까지 형법, 민법, 헌법 순으로 신입생 법학예비교육을 실시한다.

전남대 로스쿨은 1.18일부터 2.12일까지 기본 삼법 과목으로 예비과정을 진행한다.


전북대 로스쿨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기본 삼법과 법학방법론으로 신입생 선행학습을 실시한다.

중앙대 로스쿨은 1.25일부터 2.5일까지 신입생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비법학사는 의무수강을 예정하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은 1.20일부터 2.9일까지 민법과 형법으로 신입생 대상 프리세션을 운영한다.

충북대 로스쿨은 1.11일부터 2.19일까지 민법, 헌법, 형법 순으로 선행학습을 실시한다.

한양대 로스쿨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기본 삼법으로 법학선행학습을 실시한다. 

현재, 추가합격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아직 예비과정을 확정하지 못한 이외의 로스쿨들도 조만간 일정을 마련해 신입생들의 기초법학 조기학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로스쿨은 예비학교를 위해 잠정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비용은 5만~20만원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한다.  

일부 로스쿨은 선행학습 외에도 법학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학교 이후에 법학시험을 치를 계획이며 법학사의 학점유효 인정을 위한 학점인정시험도 법학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