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로스쿨의 주요 현안은?
상태바
2010년 로스쿨의 주요 현안은?
  • 법률저널
  • 승인 2010.01.08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시, 실무수습, 판·검사 임용…주요 현안 확정 예정
로스쿨 간 편입 또는 결원보충 여부도 조만간 완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15여년의 논의 끝에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됐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쳐 지난해 3월 총 정원 2천명의 전국 25개 로스쿨이 일제히 개원했다.


주요 쟁점이던 변호사시험법이 지난해 4월말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시행규칙이 정부에 계류 중이다. 일단 변호사시험에 대한 개괄적 운영 형태는 기준이 명확해 진 셈이다.


그러나 출제방향 등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제 문제와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 여부, 판사, 검사 임용방법 등 주요 현안들이 로스쿨 원년에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로스쿨 개원 2년차에 접어들었다.


전국 2천여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현재까지도 법조인이 되는 향후 과정이 불투명함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조속한 제도적 완비를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개원 2년, 경인년에 정비되어야 로스쿨 관련 현안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완비 되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변호사시험 출제 유형 확정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해 연말 변호사시험의 실시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온 출제 경향 및 유형 등을 일부 공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T/F를 통해 출제 범위 및 기준은 가닥을 명확히 잡은 상태며 다만 과목별 세부 유형 등의 점진적 완비가 남은 상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금년 3~4월을 기점으로 출제 기본 유형 등을 확정해 로스쿨 재학생들이 2년 이후의 시험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본 시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로스쿨 재학생, 2009년 사법시험 합격생, 사법연수생 1년차를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한 전제시험인 법조윤리시험을 오는 10월 9일 실시할 예정임을 지난해 연말 공고했다.

 

■ 판·검사 선발 및 임용방법 확정


판사, 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 온 사법연수원이 2017년 사법시험의 폐지로 약 2020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성 시험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안착이 점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판사, 검사를 선발하고 임용하는 방법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법조일원화를 대 전제로 로스쿨 출신자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바로 판사로 선발하지 않고 일정한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고 사법시험과 같은 1회적 시험으로 판사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임용과 관련, 변호사시험 후 곧바로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는 로스쿨 성적 등 다양한 평가요소들이 반영되어 한다는 것을 주축으로, 일정 영역은 다년간의 법조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해당 기관의 자체 연구·검토안을 토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향후 법조인력 양성 및 선발과 관련된 제 현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사위 특별소위 역시 최대한 조속하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 입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금년 내로 법조인 선발 및 임용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

 

■ 실무수습 및 법조직역 확대 여부 확정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곧바로 변호사자격은 부여하되, 법률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2년간의 실무수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국회 법사위 특별소위에서 주요 현안으로 계류 중이며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2년의 실무수습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신뢰와 기대가능성, 로스쿨의 안착을 위해서 본 현안 역시 올해 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부터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 협회를 주축으로 각 직역 쪼개기가 추진되고 있고 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조통합의 대세에 반한다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특별소위는 조만간 본 현안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히 입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로스쿨 편입, 결원 보충 등 주요현안 확정


로스쿨 내부에서는 미등록, 자퇴, 반수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 여부가 최대 현안이다. 총 입학정원제와 개별 입학정원제에 묶인 상황에서 재정적 안정과 학사운영의 원활을 위해서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정원유지 여부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당해 연도 결원자 만큼 차년도에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가능하면 3월 개원 이전에라도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토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다만, 결원보충이 법령상 보완을 통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간 편입불허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 편입여부가 제2의 불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국 각 로스쿨이 편입을 자제한다는 묵시의 합의를 맺은 상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