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이의 어떤 하루(40)-“선행학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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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의 어떤 하루(40)-“선행학습2”
  • 법률저널
  • 승인 2010.0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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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무 39기 사법연수생 ryan310143@hanmail.net
  

이번 편에서는 저번에 이어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선배나 동기의 여러 조언들을 들으시고 제 의견은 하나의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실무는 궁극적으로 판사로서 민사재판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목입니다. 2년차 때 시보를 하면서 생기록을 보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 인정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연수원에서는 교육목적상 어느 정도의 사실인정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리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죠. 따라서 민사 법리나 판례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연수원에서의 공부는 이런 겁니다. 가령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실체법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어느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되고, 어느 경우에 상계가 되고, 어느 경우에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등을 말이죠.

 

연수원에서는 이런 실체법 지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책이 아닌 기록을 통해서 배우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기록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해서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서 “돈을 갚았다.” 내지는 “나도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빌려준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상계하겠다.” 혹은 “그 대여금은 시효가 지났으므로 소멸하였다.” 등등의 실체법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갖가지 항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서 또 다시 재항변을 하게 되고, 피고 역시 준비서면을 통해 재재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 기록을 보면서 누구의 말이 우리가 배운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고 그 결론에 맞는 주문을 정확하게 써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작업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록 속에 숨어있으면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판결문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기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문이야 시간이 흐르면 틀린 주문을 써서 그렇지 주문 자체를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 부분은 논리적으로 작성하기가 어려운 작업일 뿐더러 각종의 항변마다 고유의 문구들이 있으므로 입소하기 전에 연수원에서 자주 나오는 상계, 소멸시효, 변제, 동시이행의 항변, 본안전 항변 등의 기재례 정도는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추상적으로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수천가지의 판례들을 공부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이러한 판례들의 사실관계가 기록을 통해서 제시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꺼운 기록 속에 검사,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나오고, 각종 영장과 참고인들의 진술조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종 조서에서 범죄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진술을 파악하고 그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어떤 범죄로 의율할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가 맞는 것인지 판단하고 주문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형사과목의 경우 민사재판실무보다는 공부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록 작성이 완전하게 체득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는 기록 작성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연수생들이 익숙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작은 실수로 점수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시고 기록연습을 하실 때부터 작은 것도 꼼꼼히 챙기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 답은 기록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연수원을 마친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누군가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우선은 기본교재를 천천히 3 ~ 5회 정도 정독을 하고, 그 다음은 기록 작성하는 연습을 무수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옆에 두고 기록을 보면서 중간 중간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찾아보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특히 형사재판실무의 경우 전문법칙 관련한 증거법 부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록을 공부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모든 각주와 문구들 첨부된 판례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연수원에서 요건사실론을 배우게 되는데 얇은 책자로 교부되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민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실무의 경우 이유 없이 쓰여진 문구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논리적이면서 압축적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민사 판결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각주를 꼼꼼히 보시고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는 민재, 형재, 검찰 모두 공통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록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얇은 기록부터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편한 마음으로 일단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장에 낙서를 하든 아니면 메모 없이 그냥 보던 일단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신 후 답안을 꼼꼼히 대비해서 보다보면 아 교재에서의 설명이 답안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아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메모를 해두었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나름의 방식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점차 두꺼운 기록으로 좀 더 복잡한 논점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만의 방법이 생기실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록 보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쯤 이제 동일한 기록을 다시 차례대로 2회독 하시고 그 때는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쓰면 좋겠지만 처음 기록을 접하는 사람이 아무 답안도 없이 혼자 쓴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답안을 보면서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기록 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답안이나 기록의 구석구석이 점차 달리 보이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이 오면 연수원에 먼저 들어간 선배나 동기들에게 연수생들이 사용하는 기록용 메모를 구해서 그 틀을 토대로 자신만의 메모방법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겠지만 위와 같이 공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의 2년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말씀드린 것이니 공부하시는 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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