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이해와 응용능력 위주로 출제”
상태바
“변호사시험, 이해와 응용능력 위주로 출제”
  • 법률저널
  • 승인 2009.12.3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사법연수원 1년차의 수준 평가”
선택형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식의 출제는 지양
법무부, 변호사시험 실시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사법시험 2차 수험생들의 학업량은 엄청나다. 그러나 막상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백지가 수십장도 나온다.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의 출제에 초점을 맞췄다”


“판에 박힌 듯한 인간상을 배제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자들을 선발해 상상력과 응용력을 높여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 로스쿨 제도의 취지다. 판례가 없어도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기초이론만을 중시하는 것도 웃기고, 기존 사법시험과 비교 대비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7,9급 공무원 시험 수준의 실력을 테스트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탈락시키는 시험이 아니면서도 법조 실무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지,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3년 내에 실무까지 완벽하게 이루기는 무리다. 사시 유형도 아니면서 창의적이며 응용능력이 있는 인재를 배출하되, 시험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전자는 지원림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유형 연구위원장(고려대 로스쿨 교수)이, 후자는 정종섭 공법 문제유형 연구위원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이 지난 12월 29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변호사시험의 실시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향후 시행될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및 2012년부터 시행될 본 시험의 출제동향을 예측케 하는 발언이다.

 


법무부의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마련해온 변호사시험의 기본출제방향과 문제유형 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미 T/F팀을 통해 변호사시험에서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실무능력을 평가하되, 그 기준을 사법연수원 1년차로 하고, 시험의 유형으로 선택형과 논술형(사례형 및 기록형)을 제시하며,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사례와 관련된 법리, 법적 문제해결에 활용되지 않는 학설상의 논의 등을 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쟁유형을 중심으로 확립된 판례와 정립된 학설을 통하여 법률지식의 이해 정도 및 적용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지향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 선택형-기본지식, 사례형-논증능력, 기록형-구성능력


이날 공청회에는 각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이 과목별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위원회에서 마련해 온 결과물을 설명했고 각 분야 대표들의 지정토론과 공청석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과목별 발표 위원들은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T/F팀이 마련한 출제 기준과 방식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했다”면서도 “다만 각 과목별 특성상, 일부 사항은 적절성을 고려해 최적합화를 취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선택형과 관련해 발표자들은 “최소한의 기초능력을 평가할 것”이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과 판례를 묻되 지엽적이거나 논란이 심한 이론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표명했다.


지원림 교수는 “민법은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의 기초적 법률지식 및 기본이론 적용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며 현행 사법시험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정종섭 교수는 “학설과 판례를 포함한 기본적 평가 위주로 출제방향을 잡았다”며 로스쿨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형사법 문제유형 연구위원(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몇몇 쟁점에 치우치지 않고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을 골고루 물어 실무능력을 검정키로 했다”면서도 “다만 학설상 논의에 대한 출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문제와 연관이 있는 이론들은 여전히 출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오 법조윤리 문제유형 연구위원장(연세대 로스쿨 교수)은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나 행위규범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분명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기능을 하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며 “사례 속에서 다양한 사고를 통해 답을 도출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 간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논술형 사례형은 실제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쟁유형을 통해 확립된 이론 및 판례에 대한 이해 및 적용능력, 쟁점에 대한 논증능력 등을 측정하되 예측가능하고 통상적인 형태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다.


정종섭 교수는 “기존 사법시험에서는 극히 지엽적인 ‘불의타’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어 응시생들의 희비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예측가능성과 일반적인 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헌법과 행정법은 성격상 통합이 불가능한데, 이를 차라리 분리하는 것이 좋다”며 공법과목의 통합형 출제의 애로를 지적한 후 “변호사시험에서는 정답찾기식 문제출제는 곤란하고 또 판례를 공격해서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판례는 객관식에서, 깊이 있는 이론 등은 주관식에서 평가하되 판례암기식 위주의 출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논술형 기록형은 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요건사실을 통한 논리적 구성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추출하여 요약하고 법률적 쟁점을 찾아내어 정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임웅 형사법 문제유형 연구위원장(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은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 인가?’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사법시험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객관식은 현 사법시험보다 난이도를 낮추자는 데에 대체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원림 교수는 “가령 5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의 경우, 시험시간은 70분, 문항수는 40문제인데 총 글자수는 34,239자여서 읽는 데에만 1분당 500자가 소요된다”며 “이를 고려해 변호사시험에서는 120문제의 총 글자수를 3,5000자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은 선택형의 목표를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측정하기 보다는 실무상 또는 이론상으로 매우 중요하여 법률실무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측정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 “연수원 1년차의 수준이란 무엇인가?”


과목별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과목별 문제유형 위원회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김효신 교수(경북대 로스쿨)는 “선택형에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경향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성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 기본적 지식위주의 출제, 변호사시험의 기능에 합당한 난이도라는 명제들은 상호 모순된다”고 꼬집으며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요구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는 “위원회의 결정한 출제 기본원칙 중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무엇을 의미하나”라며 로스쿨의 교과과정과 연계된 실질적인 변호사시험의 기준을 다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발표 위원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년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의 법률지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법률과목에 대한 기초적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태명 교수(전북대 로스쿨)는 “출제 난이도를 막연히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해 적정히 조절할 것이 아니다”며 “로스쿨 취지에 적합하고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검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난이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로스쿨)는 “현재와 같은 검토안이 금년 로스쿨 입학전형 전에 공개됐더라면 누구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론은 실무에 가능한 이론만을 위주로 출제하고 선택형은 조문을 보지 않고도 풀 수 있도록 교육과 연계한 평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한양대 로스쿨)는 법조윤리에 법조론과 법조책임론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고 하현국 사법연수원 교수는 통합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임웅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물들은 결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향후 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잠정안”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및 보완점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모의시험부터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본 시험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