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로스쿨 결원보충,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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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로스쿨 결원보충, 입법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9.12.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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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 ’10학년도 가능할 수도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후 자퇴, 등록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자가 발생할 경우 이듬해에 결원자 수만큼 정원 외로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신재식 대학원지원과장은 “각 로스쿨별로 자퇴 등 영구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듬해에 결원인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가능한 최대한 빨리 추진해 보려고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신 과장은 “결원 보충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가닥을 잡은 상태이며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의견을 타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법무부는 “결원보충은 총 정원 입학제의 취지와 어긋하고 또 결원규모도 자연적 결원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신 과장에 따르면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법 개정이 무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교과부의 결단은 이미 상당수 로스쿨, 특히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 결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13개 로스쿨(아주대, 인하대 포함)이 금년 중반부터 결원보충을 대안으로 꾸준히 건의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 1기생 중 반수(半修)를 통해 소위 상위권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규모가 예상외로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이 조만간 입학 등록을 마칠 경우 전국적으로 결원자가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높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법령개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신 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결원인원을 파악하고 있고 반수를 통한 재입학 인원도 2~3월 중으로 집계할 예정”이라면서도 “그 이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조속히 법령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결원보충은 이미 협의회측에서도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해 왔던 사안”이라며 “조만간 2기 합격생들의 등록이 종료되면 반수를 통한 재입학자의 규모도 드러날 예정이지만 결원자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2월 추가합격 선발 이전에 법령이 개정되어 결원자가 보충되어 로스쿨의 안착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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