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로스쿨 “군사법 과목 개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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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로스쿨 “군사법 과목 개설하겠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2.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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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로스쿨 교관지원 요청, 군형사법 등
국방부, 로스쿨 군사법 개설 설문 결과

 

매년 20여명을 선발해오던 군법무관임용시험이 2007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일정 수를 선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원으로 인력 충원 경로를 로스쿨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향후 군법무관 소요인원은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로스쿨생들이 미리 관련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군사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군법무관 직역 진출시 각종 군사법 업무에 조기 적응케 하기 위함”이라며 ‘로스쿨 군사법 과목 개설 관련 의견’을 전국 25개 로스쿨에 조회했다.


법률저널이 지난 12월 28일 확보한 국방부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개 로스쿨이 회신했고 이중 8개 로스쿨이 군사법 관련 과목 개설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개 로스쿨은 국방부의 교관지원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이들 개설 희망 로스쿨은 선호과목으로 군형사법(군형법, 군사법원법), 작전법(전쟁법 포함), 군행정법(징계, 국가계약 포함) 중 군형사법과 군행정법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개설 희망 로스쿨과 교관지원 문제를 협의한 후 군법무관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특강형태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군사법 개설은 예비법조인에게 군에 대한 신뢰와 군사법 영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우수 법조인을 군법관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아울러 군사법 업무에 대한 예비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군법무관 임용시 군사법 업무에 조기 적응케 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로 금년 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들 대상으로 국방부가 군법무관을 선발한 결과, 총 17명이 선발 됐으며 이중 10명이 여성이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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