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입대 연기 ‘29세’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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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입대 연기 ‘29세’ 확정·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9.12.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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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7 개정공포, 12.10일 시행에 들어가
“병역면제연령 36세” 계류법안과의 관계는?

 

군미필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어 군입대가 연장되는 연령이 29세로 하는 법령이 개정 공포되어 12.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을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12월 7일 공포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 과정에서 로스쿨 및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부 4년를 거친 후 로스쿨 3년의 과정을 수학해야 하는 것이 로스쿨 교육제도”라며 “사법연수원생들처럼 최소 30세 혹은 그 이상으로 입영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29세를 고수해온 국방부와 첨예한 의견대립의 각을 세워왔지만 결국 29세로 확정된 셈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 과정 중에 이미 입학한 현 1기생 중 27세(1982년)만이라도 신뢰이익을 위해 경과규정만이라도 두어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27세 이상의 군미필 로스쿨생들은 법령 개정의 효과를 수혜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법연수원생들의 경우, 거의 100%가 수료가 확정된다”는 관례를 들며 “로스쿨생들은 30세에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고 모두가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9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국방부는 ‘안정적인 법조인력 확보 가능’이라는 대원칙 하에 더 이상의 예외와 현역 회피 가능성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고수해 왔다.


이같은 국방부 주장의 핵심은 병역법 해석상 현역 면제 연령이 31세라는 것을 감안할 경우, 사법연수생들은 30세 2월에 연수원을 수료할 경우 모두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 같은 해에 미필자들은 모두 현역장교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로스쿨생들이 30세 2월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를 경우, 미필자 모두가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이중 불합격자들은 병무행정 절차상 결국 31세에 입영을 해야 하는데, 31세 이상의 고령자는 현역처분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로스쿨이 현역기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29세로 주장해 왔다.


한편, 일반인들의 병역면제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36에서 38세로 병역면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7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복수국적을 노리는 원정출산자들의 국적회복 조건 강화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법안이 원안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시행에 들어간 ‘29세까지 연장’의 법령의 재개정 여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소위 ‘홍준표 법’이라 불리는 계류 법안대로 시행되면 35세까지도 현역으로 입영되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미필 로스쿨생들은 “30세에 변호사시험을 불합격할 경우 31세에 관례를 거부하고 현역으로 입대할 각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계류법안의 취지상 로스쿨생 등 일부만을 위해 입영연기 상한연령을 더 이상 연장하기는 무리라는 답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위 홍준표 법안은 목적이 다르고 아직 통과가 안됐고 되더라도 즉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서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설령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현역입영회피수단의 염려는 해결되겠지만 모든 사관후보생제도 및 유학, 재학생의 상한 연령을 늘려야 하는 등 군전력과 군인사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안”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개정 병역 관계 법령(시행 2009.12.10)

 

[병역법] 제58조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의무·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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