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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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9.12.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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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1. 시험과목
 법조윤리

 

2.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
구   분내   용응시자격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응시결격자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시행일정       
실시계획 공고시 험 일 자합격자 발표 9월 1일(수)  10월 9일(토) 11월 5일(금)※ 시험실시계획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에 공고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 새로 개설되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도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0년 8월 13일(금) 09:00 ~ 8월 20일(금) 21:00
 ※ 접수 마지막 날을 제외한 평일 및 주말 24시간 접수
 나.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안) 제8조 제2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
 
 6.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 소명서류의 제출기간 : 2010년 8월 2일(월) ∼ 8월 20일(금)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제출방법 : 소명서류 제출기간 중「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8월 2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8. 기타 사항
  ○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10년 8월 20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6)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장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 우편번호 : 427-72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출처: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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