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인터뷰] 지적재산권 전문 김범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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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인터뷰] 지적재산권 전문 김범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12.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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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쟁, 전문기술도 쉽게 설명해 내야 하는 분야
전문 변호사 꿈꾸면, 전공공부 충실해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전문기술의 정확한 설명과 세밀한 자료 제시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범희(사법시험 39회)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분야, 특히 기술분쟁을 전문으로 한다. 공학 전공자답게 기술분쟁 재판에서 열리는 기술설명회에서 그의 전문 지식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분쟁인 만큼 끝임 없는 공부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김 변호사는 “자신의 전공분야를 특기로 삼는 법조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현재의 전공 공부에 몰두하라”고 조언한다.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지성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국내 중소기업 보호 위해 법조계 대응 있어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정보통신, 방송, 프랜차이즈 등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사업이 다각화될수록 변호사 업무 역시 그에 맞춰 세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동향을 읽어나가는 일 또한 중요하다.


최근 외국 기업의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 제기로 분쟁에 휘말린 기업이 늘고 있다.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 출현으로 특허소송이 남용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산업규모가 커지고 수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기업의 특허권 행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은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과 노하우가 쌓여 가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소송 자체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상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특허청이나 중소기업청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외국기업과의 특허 분쟁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변호사나 변리사 업계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문기술 그림으로 설명, 엔지니어 구해
기업의 기술분쟁 사건을 주로 맡는 김 변호사지만 기술유출 혐의에 휘말린 한 엔지니어를 구한 일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


설계를 했던 엔지니어가 퇴사하면서 디스켓 몇 장을 반납하지 못했는데 디스켓 안에서 설계도면이 발견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형사사건이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해들은 김 변호사는 무죄라는 확신을 했고 결국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받아냈다. 그는 “의뢰인과 함께 1주일 넘게 밤을 새며 준비서면을 준비했다”며 “그림이나 도형, 표를 삽입해 기술설명회를 한 것이 승소를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술회했다. 글로 풀어 설명하는 것보다 다양한 시각 자료를 동원해 서면을 작성하면 이해가 수월해 주장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힘없는 한 명의 엔지니어를 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다”고 소회했다.


이처럼 기술분쟁에서는 전문기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먼저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끊임 없는 숙제다.

 

전공 살려 변호사 하려면 전공부터 탄탄히
앞서 소개한 사건의 의뢰인이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가 봤는데 설계도 관련 용어를 이해하는 변호사는 처음 본다”고 반가워했을 정도로 기술 이해는 사건 해결의 열쇠이자 의뢰인에 신뢰를 구축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법률 지식을 쌓아 전문 분야를 특화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전공분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꿈꾼다면 “틈틈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산업이나 기술 동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특허청이나 저작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사이트를 둘러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관련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새로운 기술 분야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그 기술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재권 관련 자문이나 분쟁은 그 결과가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분야”라고 전했다.

 

실무와 최근 동향 전달하는 교육해야
김 변호사가 이렇게 예비 법조 후배들에게 각별한 조언을 하는 것은 강단에 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단국대 법대 겸임교수로 지난 8월까지 재직했다. 대학 강단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의무교육연수과정 저작권소송 실무과목 강의와 법률 포털사이트 로앤비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 분야를 가르치다 보니 법학 교육에 관한 철학도 확고하다. 김 변호사는 법학 교육에 있어 실무와 유리된 교육은 생명력을 상실한 교육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법은 그 자체로서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생성되고 진화하는 것”이라며 “임상으로 의학이 발전하듯 법학 역시 실무와 함께 발전 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로스쿨 교수의 변호사 겸임 제약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기본법 과목 외의 분야들로서 실무경험과 최근의 동향 전달이 중요한 공정거래, M&A, 금융, 지재권, 조세 등의 과목은 실무가들을 겸임교수로 초빙해 그 경험과 노하우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재권의 경우 가장 첨예한 분쟁은 소송에서 벌어지고 기업의 사활이 걸린 분쟁이다 보니 소송을 대리하는 양 측의 법률전문가들이 입수가능한 모든 자료와 법 논리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문헌 및 판례에 없는 정보와 노하우가 변호사에게 생기는데 이를 로스쿨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면 법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당장 학생들이 나가서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 얼마만큼 실무를 할 수 있느냐가 로스쿨 제도의 성패나 그 로스쿨 출신들의 취업에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위협에 기술 보호하고자 사시 도전
서울대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김 변호사는 “대학원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과 취업, 유학 등을 고민해 봤으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밟아 보고 싶은 생각에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했다”며 “공학도 출신 변호사로서 기업과 엔지니어의 기술이 법률적 위협을 받았을 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지재권에 주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과 달리 그가 사법시험에 도전할 때만 해도 공대 출신 수험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석사학위 취득 후 늦게 시작한 공부인 데다 같이 공부하는 수험 동료가 없어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했다. 수험생 초기 시절에는 혼자 밥 먹는 일조차 곤혹이었다는 그는 스터디그룹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한결 수월하게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학 비전공자였던 그는 ‘집중과 효율’이라는 전략을 세워 많은 책을 동시에 보기 보다는 가장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집중적으로 여러 번 공부한 후 다른 책을 보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전술을 취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한눈을 팔 겨를도 없이 공부에 몰두해 결국, 그는 3년 만에 합격의 열매를 맺었다.

 

노하우 담아 실무 중심 서적 쓸 것
김 변호사는 앞으로 계획을 묻자 “일단 더 많은 실무경험을 쌓아갈 것” 이라며 “외국 사건의 처리를 위해 어학 공부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지난 10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실무 중심 서적을 집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재권과 정보통신, IT 분야의 업무를 모두 경험해 보았다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사건을 처리해 온 그답게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 지식’을 전해줄 생각이다. 그는 “현재까지 이 분야는 이론 중심의 서적이 많다”며 “기업의 법무담당자들이 참고로 할 만한 매뉴얼 성격의 책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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