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동국대, 로스쿨 탈락 취소송 大法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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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동국대, 로스쿨 탈락 취소송 大法서 패소
  • 법률저널
  • 승인 2009.12.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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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교위 교수위원, 타교와의 관계에선 하자없다”
“전남대 인가는 위법하나 공공복리 위해 취소는 불가”


조선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함으로써 사실상 탈락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선대가 “로스쿨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어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수위원회 교수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을 포함한 신청 대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예비인가대학과 정원을 심의·의결한 회의에 관여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13조의 제척사유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교수위원의 소속 대학이 아닌 조선대와의 관계에서는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남대학교의 로스쿨 선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사정판결의 원심대로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수위원이 소속된 전남대에 대한 예비인가를 심의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전남대가 서울 외 권역에서 2위 평가된 것을 볼 때, 교수위원이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동일한 결론이 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동국대학교가 낸 동일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수위원들이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 관여한 것은 제척규정에 위반”이라면서도 “교수위원들의 소속 대학이 아닌 원고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수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동국대까지 규정 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대와 동국대는 지난해 2월 로스쿨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되자 경쟁관계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설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특히 조선대는 광주권 4개 대학 예비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광주권 예비인가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조선대와 동국대는 1심에서는 전부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위법하지만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정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


한편, 국민대, 단국대 등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탈락한 대학들도 유사한 이유로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상고심 판결의 영향이 어느 정도 끼칠지 주목된다.


홍익대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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