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산책로]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로스쿨과 법무부 조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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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산책로]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로스쿨과 법무부 조율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2.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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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법무부 ‘최후 담판’, 12. 29일 변시 공청회

12월 29일, 법무부는 중앙대학교에서 변호사시험 공청회를 가진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치르게 될 내년 1월 모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대부분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이 공청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로스쿨들도 있다. 이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쟁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법무부 취지 무관, 로스쿨-연수원 비교수단 생긴다
법무부가 각 학교로 보낸 공문서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200명과 사법고시 2차 합격자 및 연수원 1년차 학생 60명은 1월 18일~22일 사이에 건국대학교에서 함께 모의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된다.


로스쿨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시험을 연수원생들과 함께 치르게 됨으로써 법무부의 취지가 어떻든 간에 로스쿨과 연수원의 ‘비교 수단’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법학 공부를 1년도 채 하지 못한 로스쿨 학생과 연수원 1년차 학생들의 성적의 결과가 공개되면 속사정을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단순 비교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피드백 필요”, 로스쿨 “구실에 불과”
법무부에서 반박하는 것은 이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모의 변호사시험에 로스쿨 재학생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이 있으므로 로스쿨 학생들만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객관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로스쿨 측은 객관적인 피드백은 로스쿨 학생들이 2, 3학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문제출제 방식도 현행 사시제도와 흡사하고, 출제 피드백과 검증을 위해 굳이 연수원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모셔오려는 것은 이번 시험의 주체를 혼동하고 있거나 사법고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로스쿨 졸업생, 연수원 1년차 수준” VS “망언”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새로운 시험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니 만큼 기존의 합격자들에게 검증받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로스쿨을 졸업할 경우 연수원 1년 차 정도의 수준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함께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로스쿨 학생들은 ‘망언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3년 과정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전문법조인을 ‘연수원 1년 차 수준으로 보겠다’는 개념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와 괴리되었던 사법고시 체제의 병폐를 철폐하고 주입식·암기식 법조인들의 범람으로 인한 현실과 전공분야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의 취지를 개혁의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아가야 할 법무부가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의 변호사시험만 보더라도 이름만 로스쿨이지 사시체제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결국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시 개혁 주체인 법무부부터 ‘패러다임 쉬프트’ 절실
로스쿨 재학생들이 1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먼저 시험을 보고 데이터를 수집한 후, 만일 이것으로 부족하면 같은 문제를 연수원에게 보내어 풀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연수원 1년 정도의 수준’, ‘객관적인 피드백’ 등의 구차한 이유를 들며 이번 시험 응시에 로스쿨보다 연수원에 공을 들이는 눈치다.


일부에서는 로스쿨 재학생이 먼저 시험을 보고 문제가 유출되면 연수원생들이 사전에 문제를 알게 되어 준비를 할 수 있어 오히려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하지만 연수원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닌 시험에 연수원생들이 굳이 문제까지 미리 입수하여 준비한 후 응시 하는 일은 적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이 설령 있더라도 이번 시험이 진정 ‘비교를 목적’으로 한 시험이 아니라면 문제가 미연에 노출된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연수원생 ‘모셔오기’, 로스쿨생 ‘나머지는 알아서’
이번 모의 변호사시험은 제1기 로스쿨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체험하고 내년, 내후년에 제대로 된 피드백을 내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즉, 교육과정이 다른 연수원의 답안지는 참고자료 수준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1년을 채 공부 못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결과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면, 졸업도 하기 전에 로스쿨 자체가 저평가 되어 재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로스쿨에서는 이에 법무부가 최대한의 로스쿨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편의를 제공하고 이후에 연수원에 문제를 배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법무부의 역할이자 이치인데, 오히려 로스쿨 대표들을 제외한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문제를 단순 공개·배포하고, 어떻게든 연수원생들을 이번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위해 수당까지 따로 지급하겠다는 법무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12월 29일 공청회, 양측 입장 조율 반드시 필요
로스쿨 대표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들은 12월 29일 공청회에서 법무부에서 연수원생들의 시험응시가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참작하여, 연수원과 시험 일자 및 결과의 차별화, 시험 응시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의 개선 사항이 없으면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서도 많은 공을 들여서 시행하는 시험이니 만큼 행정 편의와 법무부 입장만 고집하기 보다는, 공청회에서 시험의 주체인 로스쿨 재학생들의 우려와 의견을 진행 과정에 반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재명 객원기자·한국외대 로스쿨 bucelop_j@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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