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임용시, 재판연구관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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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임용시, 재판연구관 고려 중”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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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변호사·검사 - 재판연구관 - 병행” 방안 검토
대법원 이승련 심의관, 법사위 제도개선소위에서 밝혀


2012년 이후 법조인으로 배출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 중에서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재판연구관 제도를 통해 이들을 임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제3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조찬토론회-법학전문대학원제도 하에서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방향(법관임용·교육제도 개선방안 중심)’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대법원 대표로 나온 이승련 판사(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는 발제를 통해 대법원의 추진방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이같이 시사했다.


이 심의관은 “상당한 경력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게 되면 법관의 연소화나 관료화 등을 해소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한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의 건전한 법감정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다”며 법조일원화를 기본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다만 전제조건으로 △법관을 지원하는 우수한 변호사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변호사 수가 대폭 확대 되어야 하고(현 로스쿨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최소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영미 법조일원화 국가 수준이 됨) △법관 처우 및 보수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 단위의 법관임용이 활성화되도록 양질의 변호사들이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산되어야 하고 △각종 분쟁의 해결을 지나치게 재판에 의존하고 절차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국민의 대사법기능에 대한 자세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모든 법관을 상당한 경력의 변호사들만으로 충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도기가 필요하다”며 “법관 선발방식 이외에 법원 내부 내지는 법원과 연계된 교육 및 수습, 다양한 실무경험 등을 통한 법관 선발방식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대법원의 향후 법관임용 기본 원칙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바로 판사로 선발하지 않고 ▲일정한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고 ▲사법시험과 같은 1회적 시험으로 판사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단일한 임용방식 채택보다는 다양한 임용방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이승련 심의관의 설명이었다.


그는 “다양한 법관 임용방식을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법원은 3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제1방안은 로스쿨 출신자들이 3~10년간의 변호사 또는 검사 등의 법조경력을 쌓은 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 제2방안은 교육기간 포함 3~5년간 재판연구관(로클럭) 등을 거치는 방안, 제3방안은 1,2방안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이를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외에 전체 법관임용제도와 관련해서는 임기가 짧은 간이판사제도 등과 같은 법관의 다양화와 법조경력이 길고 짧은 것을 구분해 임용하는 루트의 다양화 등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완적 방안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임용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이외에 법관의 기본적 자질로서 요구되는 공정성, 판단력, 소통능력, 인성·도덕성 등 전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 임용평가기준도 마련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특히 재판연구관 방안에 대해 그는 “로스쿨 출신자 중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교육, 수습 및 일정 기간의 근무를 통해 법조경험을 쌓게 한 후 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연구관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 로펌이나 검찰 등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로스쿨 졸업 후 직접 변호사로 진출한 이들과 함께 이후 변호사 등에 대한 법관 임용절차를 통해 법관으로 임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연구관 중 일부를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게 한 후 그 중에서 법관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판사는 “이같은 큰 틀에서 구체적인 임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사법시스템이 무엇이고 이를 구현하는 임용제도로는 어떤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색적이고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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