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총장 김윤수)와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이 우수한 법률가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학술 및 실무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주요한 판결이나 각급 법원의 최신 판결 등의 연구자료를 대학 측에 제공하고 전남대는 연구논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이나 의견을 법원 측에 제공하는 등 활발한 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다양한 법원견학프로그램과 법관의 학교 모의재판 참여 및 실무수업, 법원직원에 대한 대학교육의 기회 제공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법정견학, 모의재판, 법정영화 상영 등 교육 및 홍보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사회의 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