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법조경력” 공감 “몇 년?” 분분
상태바
법관임용, “법조경력” 공감 “몇 년?” 분분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8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 3년~최대 10년” 논의 속에서 “로스쿨출신 로클럭도 고려”
법사위 법조양성 소위 토론회 개최

 

“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소감을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고 법관이 되었더라면 좀 더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판결을 했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대법원 측은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하기에는 변호사 수가 적어 향후 20여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로스쿨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느냐? 왜 판사를 더 많이 못 뽑느냐? 그렇다고 법관의 권위가 떨어지나? 국민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지난 15일 오전 7시.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개최한 ‘제3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조찬토론회-법관임용·교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법관임용 및 사법시스템 개선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전자는 오승진 교수(단국대 법대)가, 후자는 임지봉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로스쿨)가 토로한 내용이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하에서 법관의 임용 및 교육에 관해 학계, 법조계, 관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됐다.

 

# 법조경력 필요한데... 3년~10년?
2012년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조인으로 배출되지만 이들을 어떻게 해서 법관(판사)으로 임용하고 교육을 해야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와 재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발제자 및 자문위원, 소속 의원들은 다년간의 변호사 또는 검사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에 이구동성 찬성했다.


다만 문제는 법조경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고 로스쿨 출신자들에게도 무조건 변호사, 검사로서의 법조경력을 쌓게 할 것인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발표자로 나선 서석호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법조경력은 10년을 요구하되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필요한 법조경력의 수를 매년 1년씩 늘려가자”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여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에 걸 맞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지원자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의 정년을 70세로 하고 임기 종료 후 2년간 개업을 금지토록 하되 금지 동안에는 연구관 등으로 활동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성재호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성균관대 로스쿨)는 “법관은 고도의 독립성과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5~7년정도의 변호사 경력 또는 그에 버금가는 유사 활동경력이 요구된다”며 “일생 중 활동기간의 증대, 처우문제 등을 고려할 때 너무 장기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시험은 국제화, 전문화 등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은 수준으로 출제되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오승진 교수(단국대 법대)는 “새로운 법관임용 및 교육제도는 관료주의, 법관의 중도퇴직 및 전관예우의 폐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며 “법조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더라도 배석판사 등과 같은 과정없이 곧바로 판사직을 맡도록 하고 변호사 중에서는 우수한 법조인을 선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는 기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이 현행의 법관선발제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적위주의 우수한 법관을 선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골라내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증거 수집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변호사들의 자질이야말로 현 법원에 필요한 법률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교수는 “로스쿨 도입으로 법관임용 외에 인사제도의 개선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우선 사법권이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이뤄져야 하고 전관예우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정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평생법관제가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슷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부를 운영할 것과 국민이 진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화를 위해 어느 정도 연령 이상의 경륜이 있는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그는 “변호사나 검사, 공인된 대학의 법학교수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40세 이상의 법조인들 중에서 판사를 임용해야 한다”며 “이는 학부와 로스쿨 졸업,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려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로스쿨 출신자, 재판연구관 거쳐 임용토록...
한편 올초 1월 14일 이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심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현행 법조경력 15년 이상을 2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법조경력 제한이 없는 일반판사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담고 있다. 경과규정으로 법조경력 요건 최초 4년부터 매년 1년씩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원 교수(서울대 로스쿨)는 “기성 법조인과 사법연수원 미수료 사법시험 합격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 로스쿨 졸업생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 경력법관제는 신속성과 경제적 측면, 재판의 공정성 등 사법업무의 능률성 추구에 적합한 면도 있다”면서 “결국 현 제도의 장점은 살리되 법조일원화의 장점을 흡수하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이라는 법조인 자원 양성 환경의 변화가 법관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모든 재판에 장기간의 법조경력이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법조경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해서도 안된다”며 “특별한 법조경력을 임용자격으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경력자에 걸쳐 법관을 임용하고 대신 각자의 경력에 적합한 업무를 분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 중에서 임용되는 법관은 그 경력과 능력에 따라 그에 알맞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의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대신 승진 경로 중에서 변호사 경력과 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지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로스쿨 졸업생은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기보다는 재판연구관제도를 활용하자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로스쿨 졸업생 중 법관만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일정기간 법관 이전의 지위인 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임용해 단독판사를 보조토록하자”며 “이때 로스쿨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각 로스쿨마다 수준과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로스쿨별 차등평가(변호사시험 성적 평균점 반영)를 통해 하자”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그 기간은 각인의 능력에 따라 법관으로 임용하되 판사 임용 후 경력법관제의 경로를 따라가는 자원으로서 그 승진의 경로를 따라 가게 하자”고 부연 설명했다.


임지봉 교수 역시 “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재판연구관으로 뽑아 판사의 연구 및 판결문 작성 업무를 도와주게 하고 이후 10년의 법조경력에 반영토록 하자”고 공감을 표했다.


발표자 발표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홍일표 의원은 “법관에게는 인성도 중요하지만 법률해석 영역에 고도의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기는 무리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동민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7년 정도로 해서 매년 1년씩 증가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며 “예비판사 제도도 10년 유지됐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한국형 재판연구관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성호 자문위원장(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은 “국민의 입장에서 논하자”며 “5년, 10년 등 일률적으로 뽑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방법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대법원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희망하는 이가 많은지, 성공한 변호사가 과연 지원을 할지 등을 검토해보면서 2년, 3년 등 서서히 진행해 나가는 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재옥 교수(중앙대 로스쿨원장) 역시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방향을 찬성한다”며 “경력법조인 수를 늘리려면 법조일원화가 조기 실현되어야 하고 로스쿨에 대한 확신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관복 국장(교과부 대학지원과)은 “법조경력은 최소 3년이면 족하고 재판연구관을 대법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그 수를 늘리자”며 “제도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임용비율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대법원의 안 중 병행안이 적합한 것 같다”며 “기존의 법조현실만을 토대로 해서 보지말고 무엇이 충족되면 경력자들이 법원으로 올 수 있는지도 연구해 보자”고 말했다.


안경봉 교수(국민대 법대학장)는 로스쿨 내의 실무교육에 대한 염려를 잊지 않았다. 그는 “로스쿨 체제에서 교육의 주체인 법학교수가 기존 법과대 교수가 그대로 옮겨감으로써 실무교육이 염려된다”며 “이들 교수들에게 변호사자격 등을 부여해 이를 보완하고 또 판·검사, 변호사들이 조화를 이루는 교수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