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5개 모든 로스쿨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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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5개 모든 로스쿨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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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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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균형 잡힌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할 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8개 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실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체결식에 참가한 로스쿨은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총 8개 대학이다.

 


이로써 법제처는 국가기관 중 최초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과 교류협력(MOU)을 맺게 됐다.


법제처는 지난 7월 1일 16개 로스쿨, 11월 16일 원광대 로스쿨과 이미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제(입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로스쿨의 입법학 등 관련 강의 지원, 로스쿨 학생에 대한 실무 위주의 수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처는 전국 모든 로스쿨과의 실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로스쿨 학생 총 38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1일부터 총 4주간(법제전문교육 1주, 분야별 실무수습 총3주)의 실무수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수습은 먼저 실무수습생 전원이 1주간 법제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후, 실무수습생을 3개조로 나누어 각 1주씩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부서를 순회하면서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실무를 사례 위주로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법제실무 전문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평소 법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강조해 온 이석연 처장은 “법제처와 모든 로스쿨과의 실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입법 및 법제실무 전문능력까지 겸비한 균형 잡힌 법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법제처와 로스쿨이 앞장서서 실무 위주의 로스쿨 제도로 개편한 사법제도의 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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