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9 모범 국선대리인에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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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모범 국선대리인에 표창 수여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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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식, 황병일, 김정진 변호사 수상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하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황병일(사시 23회)변호사의 소감이다.


2002년부터 30여 건의 헌재사건을 국선대리해 온 황 변호사는 지난 달 형법 제304조에 명시된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4일 헌재 대회의실에서 황 변호사를 비롯한 2009년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문한식(사시 26회), 김정진(사시 38회) 변호사 등 3명에게 헌법재판소장표창을 수여했다.


문 변호사는 올해 2월 운전자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교통사고특례법 4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받아 냈다. 문 변호사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50여건의 헌재 사건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김 변호사는 올해 6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만 산입하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는 데 기여했다.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은 국선대리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헌재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지난해는‘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 제한’사건을 대리해 위헌결정(헌법불합치)을 이끌어낸 심봉석(37ㆍ사시 44회) 변호사가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헌재는 국선대리인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공익활동에 적극적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받은 변호사들로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송 관련 실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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