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당직비는 만원부터 5만원까지 각기 달랐으며 국무총리실이 1인당 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근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찰청과 국방부, 여성부, 해양경찰청 등의 당직비는 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최소 3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남구는 8만원이 지급되지만 북구는 3만원을 받는 등 같은 시에서도 5만원의 차이가 났다. 서울에서는 수당이 대부분 5만원지만 성동구는 7만원, 영등포구는 6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당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처와 지자체가 당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소속 기관에 따라 누구는 당직비를 1만원 받고 누구는 5만원, 8만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의 적정 당직비를 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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