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시 모의시험, 내년 1.18일~22일”
상태바
법무부 “변시 모의시험, 내년 1.18일~22일”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재학생 200, 사법연수생 30, 사시합격생 30명
각 로스쿨별로 정원의 20% 추천 후 무작위 10% 선정
국내 최초로 노트북 논술형 답안작성 시스템 시범운영
응시료 무료


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 유형 및 난이도 등 시험과 관련된 제 사항을 검토·검증하기 위한 모의시험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전국 25개 로스쿨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실시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각 로스쿨의 참여 협조를 구했다.


법률저널이 입수한 법무부의 실시계획 안내에 따르면 시험은 내년 1월 18일(월)부터 동월 22일(금)까지 4일간 건국대학교(예정)에서 치러진다.


응시대상자는 현 로스쿨 재학생 200명, 사법연수원생 30명, 올해 사법시험 합격생 30명 총 260명으로 예정되어 있다.


로스쿨생 응시예정자 선발은 각 로스쿨 별 정원의 10% 재학생을 선발하게 되지만 각 로스쿨은 실제 응시인원의 2배수를 12월 16일까지 추천해 통보하면 법무부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제 응시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이는 응시대상자 선정시 로스쿨간 과당 경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각 로스쿨은 응시대상자 후보 추천시 동일한 비율의 법학 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추천하게 된다.


시험시간 및 과목을 보면 첫날 18일에는 공법, 둘째날 19일 형사법, 셋째날 20일 휴식일, 넷째날 21일 민사법, 마지막날 22일 민사법으로 치러진다.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은 치러지지 않고 다만, 법조윤리시험이 마지막 오후에 선택형으로 실시된다.


선택형의 경우 변호사시험은 5지 선다형(법조윤리 4지 선다형)이지만 논술형은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구분되어 치러지고 사례형은 법률사례문제에 대한 논술형 답안 작성이며 기록형은 모의사건기록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률서식 작성이다.


특히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노트북을 통한 논술형 답안작성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개인 노트북에 ‘답안작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노트북 소지자를 선발하여 줄 것”을 각 로스쿨에 당부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관계자는 “IT시대에 걸맞게 시험과정에서도 차별성을 두어 선진화에 기여해 볼 의지의 표현”이라며 “또 실무에서도 전산화가 이뤄지는 현실 등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다만 “일단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인 만큼 향후 본 시험에서도 이같은 형태가 정형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답안작성프로그램’은 내년 2월 11일부터 동월 17일까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에서『답안작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노트북 바탕화면에 저장(복사) 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 사용가능 운영체제는 윈도우 XP, 윈도우 VISTA, 윈도우 7이다.


아울러 ‘답안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할 응시자는‘답안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자신의 노트북을 지참해야 하고, 답안작성 중 발생하는 모든 노트북의 오류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노트북 전원은 모든 응시자에게 개별 공급되며 작성된 답안파일은 배부되는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노트북에 저장된 답안파일은 삭제 하여야하며 시험실외 반출시 그 과목은 영점 처리된다.


노트북 작성이 여의치 않은 응시예정자의 경우, 종이 답안지에 수기 작성도 가능하므로 노트북 또는 수기 작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문제지는 답안작성 방법에 관계없이 종이 문제지가 배부된다.


참고로 이번 시험은 모의시험인 관계로 응시료는 무료다. 다만 개인 필수 소지품 및 교통·숙박 등 시험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모의시험 채점결과는 최초 시행되는 2012년 변호사시험의 문제유형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로스쿨 별 성적공개 또는 서열화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