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평가기준, 변시합격률 50%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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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기준, 변시합격률 50%면 OK?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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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로스쿨 평가기준안 공청회 통해 가닥 공개
8개 영역에 대해 실점화가 아닌 적합·부적합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 27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각 로스쿨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변호사협회에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을 주기로 계속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8월, 강원대 이하 25개 대학에 로스쿨 설치를 인가했고 이론과 실무를 겸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교육의 대전환이라는 인식에서 인가기준은 까다롭고 철저했다.


문제는 인가당시의 기준을 각 로스쿨은 지속적으로 유지·향상 시킬지가 최대의 관건.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변협이 로스쿨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인가기준보다는 평가기준이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오후 대한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안 작성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 동안 평가기준 정책위원회가 마련해 온 평가기준(안)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평가영역은 △교육목적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총 8개며 이를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상세평가기준으로 구체화해 보다 세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평가기준 작성의 기본원칙은 인가기준을 계속 유지하는가에 평가의 중점을 두면서 교과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이행실적점검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또 인가 당시 중요한 평가요소였던 경우라도 운영과정에서 평가기준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사항이 아니라면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히 설치인가의 경우와는 달리 평가결과를 실점화하는 대신 각 영역별 기준의 적합여부에 따라 영역별 P/F로 종합판정토록 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영역별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의 경우, 명료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되 이때 신체장애나 경제적 약자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분류기준이 추상적이거나 자의에 흐를 수 없도록 요구했다.


교육과목의 경우 선택과목수를 완화하고 외국어강의 학점수를 하향조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법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에게 학칙에 의한 학점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을 평가하되 교육과정의 자율성 행사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완화토록 했다.


수업운영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의에 대한 수강학생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평가키로 했고, 리걸클리닉 운영은 외형적 형식보다 법률상담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실 속의 사건을 접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토록 했다.


졸업생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졸업생의 50% 이상이 합격하여야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했고, 관련학위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박사학위과정 도는 연구과정을 두는 경우 하나만을 평가토록 했다.


이번 정책평가위원회의 연구 평가기준안은 로스쿨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안 개발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탁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기준안을 토대로 보완을 거친 후 대한변협으로 이송할 예정이지만 대한변협은 자체평가결과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평가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섭 변호사의 사회로 정책위원(이종근 교수, 신양균 교수, 이영호 교수, 정한중 교수, 김종철 교수, 신양균 교수)들의 부문별 설명 위주로 이어졌고 말미에서는 지정토론자(최영로 변호사, 김재원 교수, 박배근 교수) 및 자유질의를 통해서도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사항의 요구가 있었다.


참고로 이날 평가기준과 인가기준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교과부의 신미경 사무관은 “평가기준은 대한변협에서 정하지만 인가기준은 교과부에서 했다”며 “인가기준이 높은 것은 인가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평가기준만 맞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무관은 “인가 대비 실적평가는 계속하지만 제재 여부는 계속 항목평가를 통해 규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사무관은 내년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12월 말 이전에 평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늦어도 여름방학 때까지 각 로스쿨이 평가를 준비하고 방학 이후에 평가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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