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로스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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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로스쿨 배포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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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존에 ‘도’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합니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도(道)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행정과의 질의와 법제처의 회신내용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그 이유도 명확하게 달았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8일 이처럼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책자」를 보완하여 제3판을 발간했다.


이번 제3판은 정부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전국 로스쿨, 주요 로펌, 한글 관련 학회 및 단체 등에 배포하게 된다.


책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법령 입안할 때 뿐 아니라, 로스쿨 등 법학 관련 학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올바른 법률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발간·배포하게 된 것.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령 용어가 어려워 법령을 지키지 못하거나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 널리 보급되어 공무원 및 법률가는 물론이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관련 단체 등에서 올바르고 쉬운 법령용어 사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9년 11월 말 현재 총 683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중 354건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향후 2010년까지 약 4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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