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부, 법학교육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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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학부, 법학교육이 사는 법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12.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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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로스쿨을 3년제로 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법학교육의 방향을 찾으면 될 것이다. 또 법학과 법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로스쿨이 도입되었는데 로스쿨이 좋다면 왜 더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가? 이는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27일 한국법학교수회가 개최한 ‘법학교육의 방향’이라는 동계학술토론회에서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 ‘경제계에서 바라는 법학교육’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터트린 말문이다.


그는 “대학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뽑은 권리가 있으며 사회에서는 가격의 높낮이를 공급과 수요의 시장원리에 의해 가치를 평가한다”면서 “기업이 제품을 더 만들지 여부는 소비자 즉 시장에서 그 해답을 찾기 마련이다”며 로스쿨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도현 동국대 교수는 비로스쿨 법과대학의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면서 향후 법학부의 생존여부를 가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엔 모두가 생존하는 방법은 로스쿨을 확대·발전시켜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이상수 서강대 교수 등 로스쿨 소속 교수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참가자들도 법학교육이 로스쿨로 일원화되는 대세를 인정하고 로스쿨 제도 내에서 법학발전을 추구해야 하는데 입을 모았다.


아울러 로스쿨 내의 법학교육 역시, 교육은 교육일 뿐이므로 이론교육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실무교육에 대한 지극히 큰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 로스쿨과 법학교육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서도 정화하는 메커니즘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던 김종철 연세대 교수의 말 속에 온전히 묻어 있는 듯했다.


종국적인 문제는 로스쿨로서는 한정된 소규모 정원이 가장 큰 문제며, 법학부로서는 사법시험의 폐지에 따라 목적과 미래가 사라짐으로써 법학도 함께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해결방안은 로스쿨의 정원을 늘리고 로스쿨 유치 희망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25개라는 인가주의와 2000명이라는 총정원제와 150명 이하의 개별정원제로는 결국 법학전공자 수의 감소와 법학 쇠퇴, 나아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향상도 불가능하다는 진단에서다.


40~50명의 소규모 로스쿨은 갈수록 적자에 허덕일 것이며 다양성도 추구하기 무리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로스쿨 신규 인가 여부를 떠나 최소 정원은 80명 이상이 되어야 그나마 적정선이라는 주장은 익히 법학계에서 주창되어 왔던 바다.
결국엔 전체적으로 로스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최종 요구사항이 되는 셈이다.


때마침 지난 3일엔 법조인의 양성과 로스쿨 법학교육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11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면서 제2기 출범을 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시스템적 오류는 개선하고 가자는 주장이 꾸준하게 거론되어 왔지만 우이독경이었고 실천이 없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라는 식의 우유부단함이 현재의 애로를 낳고 향후 더 상처가 깊어지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법학의 생사가 걸린 만큼 ‘안되더라도 되게 해야’하는 책무는 분명 법학계에 있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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