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 또는 단체 이름으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머리띠, 완장, 리본, 조끼 등 정치적 주장을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 명의를 사용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 외의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 머리띠를 착용하는 등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사례 등이 많았다”며 “복무규정에서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 이 부분을 삭제하고 ‘집단적’ 반대행위 등만 금지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현행 | 입법예고안(10.21) | 최종 개정안 |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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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공무원(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완장·리본·조끼·스티커 등)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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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