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육,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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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육,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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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법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서 법학교육 점검
최광준 교수 “변호사시험, 로스쿨 정상화 막을 수도”

 

“결국 우린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한 셈이다. 과연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미국식을 도입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3년 후 변호사시험 때 어느 대학이 많이 합격하느냐에 모든 관심이 몰려있다. 이런 경쟁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이는 지난 10월 29, 30일 양일간 경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시대의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률교육의 현안과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경희대 최광준 교수가 내 놓은 한국 로스쿨에 대한 진단이다.


경희대 경희법학연구소(소장 소재선)가 주최하고 경희대 로스쿨 법학관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한국에서의 로스쿨 출범과 법률시장 개방의 문제로 향후 법률전문가를 어떻게 키우고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를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대회 이튿날 오후 제5주제 한·중 법학교육제도 및 방법론에서 최광준 교수는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극복과제와 전망-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직 교수로서의 시각을 내 비쳤다.


최 교수는 “한국의 로스쿨은 25개로 제한되고 법과대학 학부과정은 폐지되는 등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한 셈이다”며 “그러나 현실의 교육내용은 그렇지가 못한 점들이 너무 많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3년 후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제 문제가 로스쿨간 경쟁관계를 형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철학, 법의 역사 등과 같은 과목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교육이 되겠나”라며 “독일이나 일본이나 고시학원이 있어 모두 학원으로 가고 있는 현실처럼 우리 로스쿨에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서의 로이어(법률가)라는 개념을 정립시킬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로스쿨이 로이어를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자격을 취득한 로이어들 중에는 시민단체, 인권단체, 일반회사, 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서 법률관련 일들에 종사한다”면서 “때문에 많은 수의 로이어가 존재할수록 사회에 더욱 유익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미국의 로이어가 하던 일을 한국에서는 법과대 출신자들이 담당해 왔던 셈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변호사처럼 자격을 가진 이를 로이어로 생각하고 또 그 영역도 제한해 왔다”며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법과대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로스쿨을 판·검사, 실무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나 로이어에 대한 다른 개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무리지만 로이어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며 “결국 우리는 미국의 교육목표와도 다를뿐더러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극복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25개 로스쿨이 설립된 이상, 그 외의 법과대 출신자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해결해야 할 고민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양일간,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오고갔다. ‘글로벌 시대에서의 로스쿨 교육의 현안과 과제’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현안과 과제’ ‘유럽·동남아시에의 법률교육 및 법률전문가 양성 제도’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한·중 법학교육제도 및 방법론’ 등 해외의 유수한 사례 제시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각 주제별로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세계적인 저명 학자와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외국의 법률가 양성 제도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토론도 뜨겁게 펼쳐졌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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