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7)[불법행위법] 과실III - 야구장에서 타구에 머리를 맞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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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7)[불법행위법] 과실III - 야구장에서 타구에 머리를 맞았다면?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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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욱 미국변호사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가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고등법원은 추락사고로 숨진 김 모 씨의 어머니가 사고가 난 건물 관리업체와 엘리베이터 점검·보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체 측이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통신뉴스 cdnews.co.kr

 

 

과실을 범한 피고의 변호 ? 니 잘못도 있다!
과실로 고소당한 피고는 대강 세가지 정도의 이론에 바탕을 둔 반격으로 원고측도 과실이 있음을 지적, 자신의 책임을 덜거나 혹은 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격들은 소위 기여과실 혹은 조성과실로 번역되는 Contributory Negligence, 비교과실 (Comparative Negligence), 그리고 위험인수(引受) (Assumption of Risk) 입니다.

 

기여과실 / 조성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원고의 기여과실은 일단 피고가 증명해 낼수만 있다면 자신의 과실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변호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다소 가혹한 규정이지요.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때 원고는 그런 사고가 자신에게 초래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가능하면 아예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원고의 행동이 자신의 피해를 막거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졌어야 할 행동의 기준에서 미달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행동자체가 피고의 과실과 더불어 피해를 일으키는데 “기여한” 경우에 원고가 받을 피해보상을 완전히 금하는, 극도로 엄격한 법이 되겠습니다.

 

요컨대 A가 B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다쳤는데, A가 빨간불에 길을 건너다가 다쳤다고 합시다. 이 사고지역의 법이 기여과실을 인정한다면 B는 A의 신체적 상해에 대해 전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A가 단 1%라도 과실이 있다면 자신의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비교과실 Comparative Negligence
미국변호사시험에 매번 무조건 출제되는 비교과실은, 에세이에 과실이 출제될 경우 반드시 논해주셔야만 배정된 점수를 다 득점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비교과실은 미국 대부분의 州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인데요. 지나치게 가혹한 기여과실법 대신, 원고에게 “비교과실법”을 적용함으로써, 설사 원고 본인에게 과실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비교과실법은 순수 비교과실법과 수정 비교과실법으로 분류되는데요. 순수 비교과실은 원고의 과실정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보상을 허가하는 반면, 수정 비교과실은 원고의 과실이 피고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컨대 A가 B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다쳤는데, A가 빨간불에 길을 건너다가 다쳤고 그의 법적 과실이 51%라고 합시다. 순수 비교과실을 적용하는 사법관할이라면 A는 자신의 과실을 뺀, 피해의 49%를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즉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49만원을 보상받는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사법권이 수정 비교과실을 적용한다면, A의 과실이 (51%) 피고인 B보다 (49%) 크기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험인수 Assumption of Risk
원고가 피고의 과실행동에서 발생한 위험성을 자진해서 감수한 경우인 위험인수(引受)입니다. 위험감수가 더 알아듣기 쉬운 번역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위험인수 변호를 위해서는 과실로 발생된 ① 위험 사항에 대한 인지(認知) 및 ② 그 인지된 위험에 대한 자발적 감수가 필수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단 피고가 이를 증명해 낼 수 있고, 이 사법권이 기여과실을 적용한다면, 피고는 자신의 과실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건씨는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 그만 외야 플라이볼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동건씨는 야구경기에서 플라이볼이 외야로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경기를 관람하러갔었기 때문에 (저라도 이런 빅게임엔 자발적으로 갔었겠습니다만), 이 경우엔 타이거즈를 과실로 고소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예는 어떨까요? 소영씨는 자전거 매니아입니다. 그녀는 오늘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시내를 달립니다. 그런데 근래에 재포장을 했던 도로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있지 않던 나머지, 그녀는 울퉁불퉁한 아스팔트에 걸려 넘어져 부상 당하고 맙니다. 이런 경우 레져를 즐기려던 소영씨가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실하게 포장된 도로에서 발생할 부상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자발적으로 감수하고 나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인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아주 최근에 나왔습니다. Cotty v. Town of Southampton, 2009 NY Slip Op 04020 [64 AD3d 251]


사실 이상의 두가지 예가 상당히 구별하기 힘든 라인을 걷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변호사 열명을 데려다 앉혀놓고 위의 두가지 예와 관련된 의견을 물어본다면 아마도 열가지 다른 이론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과실과 그 변호들은 미국 전역의 법정에서 매일처럼 극도로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지는 문제이지요.

 

그럼 맨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국법을 적용했을때, 미국법하의 위 세가지 변호를 다 적용해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피해자의 100% 과실로 판결되었을까요? 제 블로그로 오셔서 함께 토론해 보지요. 밑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변호사 류영욱”을 검색해서 방문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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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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