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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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1)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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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 수원지검 검사,

이용호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부교수,

연세대, 법무연수원 강사 

 

변호사는 형사변론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끔씩 억울한 피해자(고소인)를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조언을 하며 검사의 공소유지 및 법원의 유죄 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측과 합의를 중재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변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도와서 정말 나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복수심을 정당하게 해소시켜 주는 것도 변호사의 큰 역할이라고 하겠다.

 

  최근 어느 여자로부터 속아서 결혼까지 약속하다보니 번듯한 직장도 그만 두고 사귀던 여자와도 헤어지고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잃게 되는 바람에 피해와 함께 큰 배신감을 느낀 고소인을 변호하였던 사건을 소개하기로 한다.


  미혼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고소인은 우연한 기회에 상당한 미모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미혼이고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소개하여 서로 사귀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사귀던 중 피고인이 재직한다는 직장에는 피고인이 없었고 결국 기혼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직장은 수습 중에 그만둔 것이라고 변명하고 기혼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남편이 의처증이 심하여 조만간 이혼할 예정이다”며 매달렸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매일 미안하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고소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고소인이 통근하는 버스를 뒤따라 타고 고소인의 아파트까지 따라가며 계속 애원하여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게 한다.


  이후 피고인에게는 딸까지 있는 사실이 밝혀져 고소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당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용서를 하겠다며 피고인을 돌려보낸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남편과 이혼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인의 아이를 갖고 싶다며 끈질기게 구애를 계속한다. 그래도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결합을 완강히 거부하니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하여 버렸고 이에 고소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임신사실에 심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고 다시 관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은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내커플로 사귀어오던 여자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는 등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때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의 이혼문제를 해결하고 고소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땅한 직장을 구하여야 하고 미술학원이라도 운영하고 있으면 고소인의 부모님도 피고인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리게 되고, 이어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남편과의 이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무래도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남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여자 이름을 빌려야 하므로 총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까지 빌리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000만원을 빌릴 때에 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임의로 고소인과의 결혼이 성사되는 순간에 즉시 변제한다고 하면서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때에는 8,000만원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08년 12월까지 결혼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돈을 모두 받자마자 고소인과의 연락을 끊어버렸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행방을 오랫동안 찾게 되어 몰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내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경찰에서 상당한 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검사의 보강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가 되어 사건은 거의 성공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임신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8,000만원은 결혼을 전제로 한 생활비로 받은 것이고 300만원은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변명하였다. 피고인측은  피고인의 식당 종업원을 증인으로 나오게 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식당에 고소인이 1주일에 2-3회씩 찾아와서 피고인과 만나고 밤에 함께 외출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위증을 하였으나 공판검사는 반대신문을 전혀 하지 않아 고소인이 답답한 마음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늦게나마 대신 반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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