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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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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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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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성적세부산출방식, 점수조정방법 등 규정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20만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115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3일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으로는 변호사시험법 및 시행령이 위임한 내용들로서 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점수조정제, 응시 수수료 등이다.


논술형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해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게 된다. 시행규칙은 이같은 산식을 규정했다.


또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은 공통 시험과목이 아니라 선택 시험과목이므로 과목별 난이도 편차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산식도 규정했다.


아울러 대량과락 방지와 점수조정에 따른 합리적 과락기준 설정을 위해 점수조정에 따른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결정방법도 규정했다.


성적공개와 관련해서는 성적공개를 청구하려는 자는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는 20만으로 규정했고 내년 10월부터 치러질 예정인 법조윤리시험은 5만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11월 22일까지 수렴한다.


참고로 현재 행정·외무고시 등 주요 고시의 응시수수료는 1만원이며, 전문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 5만원, 감정평가사 4만원, 변리사 3만원, 노무사 3만원(1차), 관세사 1만원이다. 의사국가고시는 22만원, 치과의사국가고시 14만원이며 법학적성시험(LEET) 23만원, 의·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는 27만원 등이다.


한편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는 현행 3만원에서 내년 2010년부터 5만으로 인상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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