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총장 이종욱)는 지난 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이수 법원장과 이종욱 총장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 간의 업무 협정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수한 법조인력의 양성과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전준비와 협의를 거쳐 협정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날 협정 체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실무수습과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또 법학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 법학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강의 지원, 학술행사 참여 등 양 기관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김이수 법원장은 “앞으로 법치주의의 구현과 법률문화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일환으로 서강대 로스쿨의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