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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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저널
  • 승인 2009.1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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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산정 시에도 과실상계가 되는지 

   

Q: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乙의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甲의 유족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甲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과실이 상계 되는지요?

 

A: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결과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또한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그런데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시에도 피해자(피보험자)의 과실이 상계 되는지를 살펴보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구속력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시에도 피해자(피보험자)의 과실은 상계 되며, 이러한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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