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손해배상소송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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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처분취소 손해배상소송 '소극적'
  • 법률저널
  • 승인 2002.07.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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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사시 출제오류 '손해배상책임' 없다
 사시40회, 공인회계사 등 대법원 계류 관련수험생 '당혹'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관련수험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소극적 자세를 보여 앞으로 추가합격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 판사는 사법시험 문제 출제오류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함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위자료 1천만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고법이 같은 사유로 불합격 처분된 제40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27명에게 국가가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합격 행정처분이 관련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출제오류 여부도 불명확하며 시험출제 과정 등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별다른 잘못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불합격 처분 취소후 2회에 걸쳐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실질적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법 민사19부(당시 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작년 5월 태모(33세, 사시 40회 추가합격자)씨 등 수험생 27명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사법시험 출제나 채점을 부적절하게 한 과실로 위법하게 행해진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98년 2월에 시행된 사시 1차 시험에서 적어도 헌법과 형법 과목에서 두 문제가 잘못 채점됐다고 판결하자 행자부는 이듬해 9월 해당시험 응시자 527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을 취소했으며 이에따라 이들 수험생은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냈다. 현재 대법원에는 사법시험 제40회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도 공인회계사 추가합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연결돼 있어 관련수험생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손해배상소송에 영향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중이다. 

 사시 40회 관련 수험생들은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40회 소송에도 영향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시기와 영향 등 40회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 안심은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는 사시, 공인회계사시험의 추가합격자 약 600여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중이다.

 한편, 지난 해 4월 제40회 사법시험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설경수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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