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지원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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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지원에 힘쓰겠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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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검사파견, 교재개발 등을 통한 지원 검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감담회에서 밝혀


대법원이 지난 8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로스쿨 성공적 정착과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법무부도 로스쿨 지원을 위해 팔을 걷을 예정이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로스쿨 지원 검토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구체적 지원 검토 방안으로 실무수습, 검사파견, 교재개발, 자료제공 지원방안을 꼽고 다각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혔다.


우선 실무실습 지원방안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로스쿨 원생들에게 인턴십을 위한 실무실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향후 기본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로스쿨과 관할 검찰청이 구체적 실정에 맞게 실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검사파견과 교재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파견은 검사를 로스쿨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강사로 파견한다는 것으로 현재 법적근거 미비가 있어 법적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며 특히 급여부담 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


아울러 법무부는 로스쿨 커리큘럼에 파견검사의 강의과목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괄적으로 법무부에서 과목을 선정해 제시할지, 로스쿨에서 요청을 할지가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교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파견검사의 강의 지원을 위해 기본교재, 사건기록교재, 공판연습교재 등의 지원을 꼽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유형, 로스쿨 커리큘럼, 검사파견 등이 확정되어야 착수가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교수가 공동 개발하거나 로스쿨 교수에 용역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자료제공 지원은 사건기록, 범죄통계 등 로스쿨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료제공에 대한 전국적인 원칙과 기준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각 검찰청과 로스쿨이 개별적으로 체결하거나 또는 법무연수원 등이 로스쿨 협의회와 일괄하여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적보완 등 선결문제들이 해결되면 검토 중인 방안들이 무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같은 로스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초부터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해 왔고 또 지난 6~7월에는 로스쿨을 대상으로 검사파견 및 실무실습 관련 설문조사도 한 상황이다.


참고로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1년간 실무수습을 하므로 검찰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한 실무수습 지원은 하지 않는 대신 74개 로스쿨 중 40개교에 풀타임 21명, 11개교에 파트타임 9명의 검사를 파견해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교재제공은 사건기록교재로는 상해, 절도, 사기, 강도 등 죄명별로 현재 14권까지, 공판연습교재는 강도, 살인미수 등 죄명별로 현재 5권까지 발간한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로스쿨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지원 사례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며 “일본의 장·단점을 정밀 분석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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