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의 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 주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소송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되어 주목된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조모씨 이하 7명은 지난 26일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소장을 통해 “변호사시험법이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과도한 학비부담을 강요하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한 현행제도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성만을 로스쿨 입학지원자격요건으로 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송모씨 등 3명은 지난 9월 23일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