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 직업평론-소비자 분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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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의 직업평론-소비자 분쟁 전문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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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분쟁과 소비자 운동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소비자들이 강해지는 중이다. 소비자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기를 원한다. 하여 속세는 다양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먹거리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 전문 변호사들이 할 일이 증가한다. 텔레비젼을 보는 중에 먹거리 전문 기자를 본다. 그는 먹거리의 위생 문제를 집중해서 다룬다. 많은 고생도 한다.

 

여기에서 방송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속세에서 파생되어 손해배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한 적이 있다. 그 만큼 경제가 성장하면서 위생의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이런 상황은 이제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경제문제가 자주 이슈화 되는 미래가 전개될 것이다

 

하나의 케이스를 보기로 하자. 어느 여성이 컵라면을 먹다가 컵라면 속의 지렁이를 본다. 그래서 여성은 그것을 촬영해서 소송을 준비한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너무나 복잡한 소송인 것이다. 혼자 회사를 상대하기가 심리적으로 버겁다. 그래서 그녀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기로 한다. 누구에게  어느 전문 변호사에게 맡길 것인가. 소비자 관련법 분쟁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를 물어내야 한다. 회사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부담을  안고서 컵라면 분쟁은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의뢰인도 이 사건의 대상인 회사로부터 회유 등 괴로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컵라면에 고의로 지렁이가 들어가게 한 것은 아니지만 부주의로 지렁이가 컵라면에 들어 간 것이라도 소비자게 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현대사회의 문제 중의 하나다.

 

이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는 미래가 전개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어 주는 사람이 소비자 문제 전문 변호사다. 아마도 2012년 이후에 로스쿨 졸업생들이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는 시점이 되면 소비자 전문 변호사의 일은 한국 내에서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소비자 개인의 권익은 이제 철저히 보장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먹거리 문제에 흥미가 많다면, 관찰력이 좋은 인재라면 이런 소비자 문제 전문변호사를 희망하는 것도 유익한 선택이 될 것이다.

 

소비자 학부를 학부에서 전공하라. 소비자 경제, 소비자 권익 보호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 판례를 국내외적으로 모아서 깊이 학습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소비자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식견을 가진 그런 인재가 되는 초입구에서 서서 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이것이다. 이런 직업을 가지려면 성격이 이타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이다.

 

소비자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다룰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 국민 전체의 문제일수도 있는 법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컵라면 제조인이나, 제조회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당금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속세의 여러 현상 중에서 다양한 제품의 소비자의 권익과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힘이 강하다. 그렇지만 법적 보호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약한 편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분야의 커리어 선택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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