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본적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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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본적 제한 없앤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0.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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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고성 부적합…‘철새 수험생’ 차단 목적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는(서울시는 미실시)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된 ‘등록기준지’ 요건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라는 지역연고성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고,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김에 따라 실제 연고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었다.


다만,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했다.


가령, A지역에서 출생, 주소변경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지가 비록 A지역에 되어있지 않더라도 A지역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변경된 거주지 제한요건은 2013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따라서 2012년까지는 수험생은 기존의 거주지요건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으로 해당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자치단체별로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관계로 특별채용시험 진행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연도 1월 1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서 비리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당초 지역제한 제도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국가직 시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최대 3% →최대 1%)하고, 하위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했다. 다만, 수험생의 신뢰보호를 고려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09.9.21)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직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국가직 준용) 및 특별채용 자격증을 마련하였으며 기능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채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험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환불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시험공고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거주지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지역에 실재 거주하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철새 수험생을 방지하여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의 비리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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