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변호사시험, 응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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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변호사시험, 응시료 20만원?
  • 법률저널
  • 승인 2009.10.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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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초안 마련
법조윤리시험 5만원으로 잠정 결정

 

2012년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치를 변호사시험의 응시료는 얼마로 책정될까? 현재 사법시험 응시수료는 3만원 이지만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시험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려다 수험생들의 반발로 결국 5만원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와 과목으로 치러질 변호사시험 응시수수료도 이와 유사하게 책정될까 라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법시험과 달리 순수 자격시험에 가까운 변호사자격시험은 시험운영상의 현실을 감안, 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구체적 금액 책정이 주목된다.


이미 공포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 이어 현재 법무부가 제정 중인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응시수수료는 20만으로 잠정 결정됐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 치러질 예정인 법조윤리시험은 5만원으로 잠정 책정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마련한 뒤, 이미 각 법과대학·로스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상태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에는 변호사시험 성적 세부산출 방법, 응시수수료 등 법령에서 위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입법예고 절차도 남은 상태”라면서 “따라서 20만으로 잠정 결정된 응시수수료도 아직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무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는 2001년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당시 1만원에서 7만으로 올리되,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2년 3만원, 2003년 5만원으로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돼 현재까지 3만원으로 오른 이후 줄곧 동결돼 왔지만 내년부터 5만으로 인상된다.


참고로 현재 행정·외무고시 등 주요 고시의 응시수수료는 1만원이며, 전문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 5만원, 감정평가사 4만원, 변리사 3만원, 노무사 3만원(1차), 관세사 1만원이다. 의사국가고시는 22만원, 치과의사국가고시 14만원이며 법학적성시험(LEET) 23만원, 의·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는 27만원 등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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