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무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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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무고죄] -
  • 법률저널
  • 승인 2009.10.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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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욱 미국변호사


미국 불법행위법 그 세번째. 오늘은 미국법상의 무고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시골마을 읍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40여명의 시골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이날 집회는 집회신고까지 마친 정식 집회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차별적인 고소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주민들 간에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제작진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몇 년 사이 100여명의 마을 주민이 ‘한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해 우리나라 고소건수는 약 60만건. 하지만 이 가운데 17%만이 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고소는 힘없는 서민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남발하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출처: KBS 추적60분, [어느시골마을의 SOS] “고소 때문에 못살겠다” , 2007년 5월 16일 방송.

 

“고소 때문에 못살겠다”

한국이 저럴진대, 미국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다양한 변호사 윤리법상의 규정들이 변호인들과 그 고객들로 하여금 근거없는 소송제기를 (frivolous lawsuit)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구요. 실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회보에는 이런 이유로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자격정지나 심지어는 자격취소가 된 변호사들의 이름과 내역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일 전문직을 다스리는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면 이처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자격취소” 정도의 강한 처벌을 해줘야 위반행위를 근절시킬 수도 혹은 아예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합니다.

 

불법행위법상의 “불법적 소송제기”를 처벌하는 법률은 대강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무고죄정도로 번역될 Malicious Prosecution, 그리고, 둘째는 소송 제기 오용 (?) 정도로 번역되는 Abuse of Process입니다. 이중 두번째 Abuse of Process는 미국절차법상의 특이한 부분인 고소장의 배달(Service of Process)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오늘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지요.

 

Malicious Prosecution
알기쉽게 위 추적60분의 예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강 미국법상의 무고(誣告)에 해당할 Malicious Prosecution (직접 번역하면 ‘악랄한 형사처벌’정도?)을 증명하려면 마을주민들은; ① 저 “한사람”이 직접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Initiation of criminal ? or civil ? proceedings against plaintiff); ② 그 소송들이 고소(告訴)당한 주민들의 승리로 끝났으며 (Terminated in favor of plaintiff); ③ 소송제기에는 그럼직한 상당한 근거 (probable cause)가 없었고; ④ “한사람”은 사실상 고소 내용 자체와는 무관한, 다른 부적절한 이유나 목적으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Improper purpose of defendant); ⑤ 이로 인해 피해 (Damage)가 발생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까다로와 보이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고소 자체가 기각되거나 피고소인의 승리로 끝나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③과 ④가 그중에서도 증명하기 어려운 대목이 되겠네요. “그럼직한 상당한 근거”가 없었음을 보이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은 (1)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마을주민이 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을 보이거나, 또는 ② “한사람”조차도 마을주민들에게 고소당할 죄가 사실상 존재한다고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역시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들이 대립할만한 여지도 있구요. 자 그럼 여기서 미국법상 무고죄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한 판례를 살펴보지요.

 

Hodges v. Gibson Products Co., 811 P.2d 151 (Utah 1991) -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다
깁슨 할인센터의 매니저 채드 크로스그로브 Chad Crosgrove는 1981년 9월 매장 현금 계산중 상당한 금액이 없어졌음을 보고합니다. 이 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두명, 채드 본인과 시간제 경리로 일하던 쇼냐 하지스 Shauna Hodges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깁슨 할인센터의 임원들과 채드는 지역경찰에 쇼나를 절도죄로 정식 고소합니다. 이에 쇼나는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아뿔싸! 그러나 얼마후 깁슨사(社)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채드가 그날 당일을 비롯해 회사돈을 상당기간 동안 횡령해 왔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깁슨사는 채드를 고발하지않고, 사직하게 만드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억울한 쇼나는 어떡합니까? 더 억울하게도, 깁슨사는 횡령사실을 밝혀내고도 검찰에 이를 통보하는 일을 두달이나 미루다가 쇼나의 재판 하루 전날, 그것도 밤에 검찰에 연락을 취합니다. 물론 검찰은 쇼나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하했지요.

 

유타州 연방법원은 이 사실로부터, 무고죄의 모든 요소가 다 증명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위의 ③과 관련해서는 깁슨사가 쇼나의 체포전까지도 크로스그로브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란 사실이 소송제기에 충분한 근거 (probable cause)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보았군요. ④와 관련해서는 깁슨사가 쇼나에 대한 편견에서 訴를 제기했고, 크로스그로브는 자신을 감추기위해 쇼나를 끌어들였다는 사실로부터 부적절한 목적이 도출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억울함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쇼나는 배상금으로 총 8만8천불을 받았습니다. 약간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오지요. 마을주민들을 괴롭혀 온 저 “한사람”은 미국법상의 무고죄로 기소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해보기로 하지요. 검색창에서 “변호사 류영욱”을 찾으시거나 밑의 링크를 통해 방문해주세요.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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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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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공주 2015-09-13 20:36:07
네, 무고죄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아무 죄없이 고소당한 사람이 억울하고 그리고 큰 상처가 남겨질 수 있으니깐요

예쁜공주 2015-09-13 20:36:07
네, 무고죄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아무 죄없이 고소당한 사람이 억울하고 그리고 큰 상처가 남겨질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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