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합격자 1009명...컷 47.8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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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합격자 1009명...컷 47.82점
  • 법률저널
  • 승인 2009.10.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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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고시촌은 적막감마저 돌고 있는 가운데 법률저널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발인원은 1009명으로 확정됐다. 또한 합격선은 총점 358.70점(평균47.82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격자명단 발표는 오후 3시경 발표할 예정이나 수험생들을 위해 최대한 발표를 앞당긴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전산 작업이 빨리 끝나면 당초 예정시간보다 앞당겨진 1시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선발인원은 800명으로 확정됐다.


한편, 오후에는 올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명단도 발표할 예정이다.
 
[속보2] 추가합격자도 오늘 발표


형법 1문항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복수정답으로 인용됨에 따라 추가합격자가 몇 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추가합격자 명단이 오늘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 발표후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합격자의 규모는 법률저널 통계에 의하면 21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복수정답으로 총점 262.52점이 넘으면 합격하며 2010년, 2011년 2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속보1]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시작


올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를 사정(査定)할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2차시험 합격자 사정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험일정 및 선발인원, 학점 인정 법학과목 심사 등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11시 30분이면 회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합격자 명단은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르면 1시경이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저널은 합격선과 선발인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속보로 올릴 예정이다.

 

[社告] 면접설명회 및 연수원 오리엔테이션
 
이석연 법제처장, 심층면접위원 등 초청
사전 접수자에 한해 선착순 입장
23일 오후 6시 하나대투증권 본점
연수원예비과정 신청시 다양한 혜택

 

매년 면접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법률저널이 올해도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면접시험 대비 ‘면접설명회 및 연수원 오리엔테이션’을 엽니다.


그동안 통과의례로 여기든 사법시험 면접시험에서 심층면접이 도입된 2006년 첫해에 무려 7명이나 탈락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7년 역시 11명이나 면접서 떨어졌으며 지난해도 10명이 탈락하면서 2차 합격자들이 면접에 대한 불안감이 여느 때 보다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두 자릿수 탈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면접설명회도 지난해 합격생을 통한 생생한 면접 경험담뿐만 아니라 심층면접위원까지 초청해 면접에 관련된 내용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면접 전문가에게 그룹별로 면접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연수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수원생활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하고 연수원 수료후 진료에 관한 문제도 강의하게 됩니다.


특히 이석연 법제처장이 설명회에 참여해 예비법조인들에게 폭넓은 시각과 비전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이 처장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양과를 합격하고 1980년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에 들어선 이후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실련 사무총장 등 공직과 시민사회단체를 고루 경험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에서는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헌법 전문가로, '헌법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처장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조일원화로 판검사 임용이 줄어들고 대형로펌의 취직도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연수원 성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연수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연수원 입소전 선행학습으로 자리잡은 사법연수원 예비과정에 대해서도 안내하게 됩니다.


지난해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던 설명회에는 700여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았고 하룻만에 900여명이 접수해 늦게 온 신청자들은 미처 입장하지 못해 로비에서 강의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올해도 20일 발표 이후 23일 오전까지 사전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사전 접수자에 한해 선착순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설명회장의 수용인원이 700명이기 때문에 사전 접수를 하더라도 상당수가 서서 강의를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를 원하는 합격자들은 사전 접수를 더욱 서두르고 설명회장에 일찍 도착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신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는 가족이나 친구와 동반하지 않고 혼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자는 접수 번호표를 출력해 제시하거나 별도로 접수번호 확인을 거쳐야 행사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접수자에게는 본지 ‘연수원예비과정’을 수강 신청할 경우 수강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지며, 무료 수강권, 책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시: 10월 23일(금) 오후 6시
■장소: 하나대투증권 본점(5호선 여의도역 하차, 2번출구)
■참가대상: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중 사전 접수자
■행사내용:
18:00 연수원예비과정 안내 - ○○○ 변호사
18:30 예비법조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이석연 법제처장
19:10 금융설명회 - 하나은행
20:00 면접위원이 전하는 면접 팁 - ○○○ 교수(2008년 면접위원)
20:30 사법연수원 오리엔테이션 - ○○○ 연수생
21:00 면접 이렇게 준비했다 - ○○○ 연수생

 

[기사1] 20일 오전10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열려 
 
합격자 명단 이르면 오후 1시경 가능할 듯

 

오는 20일 예정된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수험생들간의 마음은 한결같다.


2차 합격자 사정(査定)을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위원회는 관례대로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법무부는 오후 3시경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공지했지만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오전에 열릴 경우 이르면 오후 1시경이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선발인원을 확정하는 것 외에 내년도 선발인원도 확정하게 된다. 내년 선발예정인원은 8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내년에 시행할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주요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에서 밝혔지만 1차시험일은 내년 2월 28일로 법무부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날 또 법학과목에 대한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과목에 대하여 추가 심의하여 법학과목 인정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차시험 합격선과 선발인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끝난 후 본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적공개(불합격자)는 발표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합격자는 11월 27일 최종합격자 발표 당일부터 공개된다. 면접시험은 11월 17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률저널 '사시2차 토론방'에는 수험생들이 가슴 졸이며 발표를 기다리는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만 학수고대하는 심정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다.


심지어 "'나 필 합격!!'이라고 답글을 달면 합격한다"는 재치있는 글에 150여개의 답글이 쏟아질 만큼 합격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한 수험생은 "떨어질 것이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먼지만큼이라도 기대하게 된다"며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의 글을 올리자 다른 수험생은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아무 때서나 막 난다"면서 "어떻게 그 날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하다"며 같은 처지의 마음을 나눴다.


또 다른 수험생은 "거의 한달 반 책을 제대로 못 잡아 빨리 발표나서 확실하게 정해졌으면 좋겠다"면서도 "기적같은 좋은 소식이 내 인생에 한 번 온다면 요즘이었으면 한다"며 합격을 학수고대했다.


'3시생'이라고 밝히 한 수험생은 "지난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을때 이 세상은 나만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이번에도 잘 쓰지 못해 '희망'이라는 단어가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린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고시생이니 지금 너무 자책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힘을 내서 기다리자"며 위로했다.


'구4시'라고 밝힌 수험생은 "이 시험 준비하면서 친구관계도 다 떨어져 나가고 3∼4년전만 해도 만난 친구들은 죽은지 산지도 모른다"며 "재시 때는 이렇게 마음 고생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정말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라며 후회의 글을 올렸다.


이에 한 수험생은 "친구야 합격하고 다가가면 자연스레 복구되는 것이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친구라면 원시적으로 친구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냐"면서 "이 시험 준비하면서 알뜰히 친구관계 유지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라며 나도 대부분 인간관계가 파탄났지만 속으로 '나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중얼거리면서 살아온 것이다. 이제 동굴에서 나가 빛을 바라볼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동병상련의 마음을 달랬다.


수험전문가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합격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을 이용하여 나도는 소문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기사2] 법무부 주관, 첫 사시 추가합격자 나온다. 
 
行審委, 사시1차 형법 복수정답 인정
추가합격자 이르면 금주 중 발표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형법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된데 이어 행정심판에서도 형법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곧 추가합격자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3점짜리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돼 추가합격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13일, 수험생 박모씨 등 9명이 청구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지난 2월 18일에 실시된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형법 한 문항에 대하여 복수정답(③→①,③)이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이번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은 형법 1책행 13번(3책형 23번) '맹견과 관련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문제(배점 3점)였다. 이 문항은 이미 법률저널 520호(2월 27일자)에서 복수정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서 지문 ㄷ.의 '맹견'에 대한 행위가 정당방위를 인정하느냐는 것으로 수험생들은 설문에서 다수설 또는 통설 등 아무 설시도 없이 바르게 표시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책에도 '고의에 의한 사주'의 경우만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며 답항 ①도 정답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36회 기출문제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복수정답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D교수는 "과거 시험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문항에 대한 답항별 선택비율을 보면 법무부 답안(③)에는 응시자의 29.3%(5223명)에 불과했지만 수험생들이 복수정답을 주장한 답항(①)은 무려 60.8%(10843명)에 달해 응시자 대부분이 출제자의 의도와 달리 답했다.


위원회는 "선택형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출제자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그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하여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출제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서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동물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대해, 국내 일반적인 견해는 침해가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요하고, 다만, 동물에 의한 침해가 사람에 의하여 사주된 때에는 동물을 도구로 이용한 사람에 의한 침해로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문제의 지문 ㄷ은 관리자의 과실로 인한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이나, 출제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학설이 있는 반면, 이와 반대로 다수의 수험생들이 접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수험교재(문제집)에는 이와 반대로 관리자의 과실만으로는 사람에 의하여 사주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설을 하면서 동물의 침해는 오직 사람의 고의에 의한 사주의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결국, 위원회는 "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사실상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지문 ㄷ은 특정 학설, 특정 교재에 따라 내용의 옳고 그름이 달라지게 되어, 평균적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정답을 선정함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된 위 지문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객관식문제로서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지문을 옳은 내용으로 평가하여 한 정답선정을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틀린 것으로 단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출제 및 정답선정에 있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문 ㄷ을 틀린 설명으로 본 전제에서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선정한 답항 ③번 외에 옳은 설명으로 본 전제에서 도출되는 답항 ①번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자 법무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주관한 이래 정답관련 소송에서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데다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됨으로써 재결에 대해 하급 행정청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재결이 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인해 구제될 수 있는 추가합격자가 몇 명인지 현재 다시 채점하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르면 금주 중으로 추가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형법 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험 직후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쏟아졌고 총 205건 가운데 '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문제(1책형 11번, 3책형 21번)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국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다음으로 '맹견과 관련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문제도 67건으로 뒤를 이었고 당시에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행정심판으로 결국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또한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문제(1책형 21번, 3책형 13번) 등 3문항에 집중됐다. 이들 3문항에 제기된 건수가 179건으로 87.3%에 달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기사3] 사시1차, 복수정답으로 몇 명 구제되나 
 
본지 분석 결과, 210여명 추가합격할 듯

 

올해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 형법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됨에 따라 과연 몇 명이 추가로 합격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된 문제는 배점이 3점에 달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의 답항 선택비율을 보면 법무부 정답(①)을 선택한 비율은 유효 답안(17822명) 중 29.3%(5223명)에 불과한 반면 수험생들이 주장한 답항(③)의 비율은 무려 60.8%(10843명)에 달했다.


따라서 이번 복수정답으로 구제될 인원이 몇 명이 될지 관심사다. 지난 2월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번에 구제될 인원은 대략 21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본지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최소 200여명은 추가합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형법 문제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수험생은 10명이었지만 한 사람을 제외한 9명이 승소했다. 이번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관례에 따라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정답으로 3점을 추가해 올해 합격선(총점 262.52점) 기준이 넘으면 합격된다. 추가합격자의 경우 내년부터 2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이익이 되도록 최대한 빨리 추가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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