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상금 기준 평균임금 고시해야'2002. 7. 18 2000헌마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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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상금 기준 평균임금 고시해야'2002. 7. 18 2000헌마707
  • 법률저널
  • 승인 2002.07.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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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위임한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18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이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권성 재판관은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결정행위는 행정입법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별적 금액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선원인 남편들이 조업중 풍랑으로 실종됐으나  유족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관계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최저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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