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단독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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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단독입법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2.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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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사정 합의안 도출실패

 22일 열린 노사정위원회가 공무원노조에 관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단독 입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이날 핵심쟁점사항인 공무원 노조의 명칭허용 여부와 그 시기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결과를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노사정위가 그 동안 협상에서 각 쟁점별로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을 반영해 정부안을 중심으로 연내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노사정위의 12개 쟁점사항중 합의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안을 기초로 노동계의 의견을 참고해 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허용시기와 `노조' 명칭 사용 여부, 노동권  인정범위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서왔다.

 '노조' 명칭과 허용시기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조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내 입법하되 시행은 법제정후 3년 정도 유예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교원노조 등이 이미 노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운운하며 노조명칭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기도 '2003년 7월 시행'을 주장했다.

 노동권 인정범위도 정부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반면 노동계는 '협약체결권까지 인정하라'며 입장이 엇갈렸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공무원노조 조직대상 및 형태, 교섭 당사자, 교섭대상,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한 복수노조 허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조직대상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업무나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업무 수행자는 제외하고 관리직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으로 했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합의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했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했다.

 이같은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행자부는 특별법 형식의 입법형식을 취해 정부안을 만들기로 하고 법안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도 최근 공무원노조 허용을 2003년께로 앞당기는 문제를 당에서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혀 공무원 노조는 정부 단독입법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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