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센터'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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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센터' 설립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7.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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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 합숙출제 전담

12월 착공, 2004년 완공예정

 사법, 행정, 외무고시는 물론 기술고시, 7·9급 공무원, 임용시험 등 행자부 주관의 각종 국가시험 문제 등을 `합숙 출제'할 국가고시센터가 설립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공무원교육원 인근 부지에 약 95억원을 들여 연건평 2천여평 지상 5∼6층 규모의 '국가고시센터' 신축건물 1개동을 세워 각종 국가고시의 합숙출제 용도로 사용키로 했다.

 오는 12월 착공해 2004년 완공 예정인 국가고시센터는 현재 합숙출제 방식을 도입중인 사법, 행정, 외무고시는 물론 기술고시와 7·9급 공무원 임용시험 등의 문제 출제에서 이의제기,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답 확정까지 시험출제의 전과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합숙출제는 국가시험 출제오류로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손해배상 청구액도 약 100억원에 이르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호텔 등에서 출제위원을 격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난해 사법·행정·외무고시 출제에만 약 8억원의 비용이 드는 등 그동안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안 문제가 제기돼왔었다.

 행자부는 국가고시센터 운영으로 연간 8억원의 사법, 행정고시 합숙출제  비용은 물론 외무, 기술고시와 7.9급 공무원임용시험 연간 출제비용 약 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합숙출제 방식을 도입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각종 자격시험과 한국교육평가원의 대입수능시험, 검정고시 등도 국가고시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고시과 관계자는 "합숙출제를 도입한 시험의 경우 출제오류가 획기적으로 감소해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용 등의 문제로 도입이 늦어졌던 합숙출제가 국가고시센터 설립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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