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外試,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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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外試,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요건"
  • 법률저널
  • 승인 2009.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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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헌법 '임용 후 Pass제 도입' 검토

 

행정·외무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한국사 시험 응시 요건화 방안이 제기됐다. 

 
헌법 과목은 신임관리자과정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수료 가능한 'Pass제' 도입 검토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오형국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은 22일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량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직자의 종합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채용제도 개편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고시에서 지난 2005년부터 제1차시험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되면서 제외된 헌법과 한국사 과목에 대해 개별 시험과목을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역사의식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오형국 인력개발관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하에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다양한 가치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에 대한 기초 소양이 요구된다”며 “한국사 기초소양을 함양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 요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 과목은 “신임관리자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수료시키는 Pass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윤리의식과 청렴성, 봉사정신을 채용 단계부터 검증하는 방안으로는 면접에서의 심층적인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PSAT는 그대로 유지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행정고시 자격요건으로 활용될 경우 수험생들은 토익시험과 더불어 요건시험을 두 가지 준비해야 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고급, 중급, 초급으로 시행되며 고급은 1,2급, 중급은 3,4급, 초급은5,6급으로 평가한다. 급수별 권장대상으로 고급은 대학생과 일반, 중급은 고등학생과 중학생, 초급은 초등학생이다. 고급과 중급은 50문항(5지 택1형), 초급은 40문항(4지 택1형)이 출제되며 합격점수는 1, 3, 5급은 만점의 70%인 70점, 2, 4, 6급은 60%인 60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사 기초소양을 함양하기 방안의 하나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을 논의중인만큼 응시횟수와 평가등급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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