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대표들 “제도, 근본 취지 살려야”
상태바
로스쿨 학생대표들 “제도, 근본 취지 살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9.25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전협, 로스쿨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항 의견 수렴
학생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로스쿨 원장)가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의 고민과 현안을 나누고 향후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과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로스쿨협의회의 김건식 이사장 외 3명은 지난 18일 저녁 태평로클럽에서 천하람 전국 로스쿨학생회 학생대표(고려대 로스쿨 학생회장) 외 총 16개 로스쿨 20명 학생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로스쿨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학생들은 로스쿨 제도 근본 취지 보호, 변호사시험, 취업 등 다양한 의견들을 요구했고 참석자 전원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학생들은 먼저 변호사시험 최소 합격률 또는 최소 합격 인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합격률은 로스쿨 제도의 성공을 판가름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통제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시험의 비중을 낮추면 내신 성적이 강조되어 로스쿨의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사시험을 졸업과 동시에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고 4월에 시험을 보고 10월에 성적을 발표할 경우 1년 동안 실직 및 병역 공백이 생기므로 시험을 1~2월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실시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변호사시험이 처음 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아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막연함을 호소하면서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의고사 실시를 당부했다.


향후 변호사시험 성적 발표와 관련해서는 성적공개를 통해 시험의 등수만을 강조하면  학교별 경쟁이 심화되어 시험 성적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 로스쿨 교육이 쇠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공개를 반대했다. 특히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살릴 수 있어 법조시장의 다양화도 꾀할 수 있음도 주장했다.


현재 각 로스쿨마다 학점 반영 비율이 다양하다. A:B:C 학점비율이 학교마다 3:5:2, 3:4:3, 4:4:3 등 다양하게 산정되고 있는 상황. 이미 로스쿨 졸업 후 취업상 형평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점 반영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은 “학점 반영 비율이 로스쿨마다 상이할 경우 로스쿨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25개 로스쿨이 반영 비율 등을 합의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로스쿨간 상호협력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펼쳤다.


또 변호사시험 외에도 평가 기준을 다원화하여 로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꾀할 수 있도록 취업기반을 마련해 줄 것도 주장했다.


주요 현안인 판·검사 임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로스쿨 졸업 즉시 판·검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스쿨과 법조계와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통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진입장벽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폐지 또는 축소를 주문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로스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로스쿨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의 학생들 요청 사항을 정리해 곧바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회와 학생대표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