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로스쿨 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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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로스쿨 교재로
  • 법률저널
  • 승인 2009.09.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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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발간 책자, 고려대 로스쿨에서 활용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배종대 교수의 요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로스쿨 교재로 활용하도록 했다.


로스쿨 학생들의 올바른 법령용어 사용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예비 법조인들이 법령용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


배 교수(형법)는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렵고 복잡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책자를 바탕으로 이번 2학기 로스쿨 수업부터 예비 법조인에게 올바른 법령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 및 알기 쉬운 법령문장 쓰기에 관하여 강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지침서로서 법령정비의 기준과 정비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2006년에 발간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 2009년 1월에 수정·증보판을 낸 바 있다.


책자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법령용어 정비 원칙 △법 문장을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쓰기 위한 정비기준 △법령의 표준문장 제시 △법률 이름 띄어쓰기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 및 어문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앞으로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에서 올바르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법제처가 적극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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